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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지도사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장례지도사는 고인과 유가족의 마지막 여정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업무의 특수성, 높은 노동 강도, 그리고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인해 처우가 열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장례지도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직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제안합니다. 1. 표준 근로계약서 도입 및 근로기준법 준수 강화 많은 장례지도사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표준 근로계약서 개발 및 사용 의무화: 보건복지부 주도로 장례지도사 직무 특성을 반영한 표준 근로계약서를 개발하고, 장례업체에 그 사용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이 계약서에는 근로시간, 휴게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 유급휴가, 퇴직금 등 필수적인 근로조건이 명확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 관리 감독 강화: 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협력하여 장례업체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위반 사항 발생 시 강력한 처벌과 시정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특히 포괄임금제 오남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장례지도사 권리 보호 교육 및 신고 시스템 활성화: 장례지도사 협회를 통해 근로기준법 및 노동권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불공정한 근로 환경에 대한 신고 시스템을 활성화하여 스스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2. 합리적인 임금 및 수당 체계 마련 장례지도사의 업무는 정신적, 육체적 소모가 크고 야간 및 휴일 근무가 잦음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무 난이도 및 위험 수당 신설: 고인 염습, 입관 등 특수 업무에 대한 위험 수당 및 특수근무 수당을 신설하고, 야간/휴일 근무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경력별, 숙련도별 임금 가이드라인 제시: 보건복지부와 장례 관련 협회가 협력하여 장례지도사의 경력과 숙련도에 따른 합리적인 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업계 전반의 임금 수준을 상향 평준화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보장: 비정규직 및 프리랜서 장례지도사에게도 최소한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가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3. 종합적인 심리 지원 시스템 구축 장례지도사는 죽음을 가까이에서 접하며 심리적 소진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기적인 심리 상담 지원 프로그램 운영: 국가 또는 지자체 차원에서 장례지도사를 위한 무료 또는 저렴한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1:1 상담 및 집단 심리 치료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힐링 프로그램 및 휴식 공간 제공: 장례지도사의 정신 건강 회복을 위한 힐링 캠프,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장례식장 내에 장례지도사가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 마련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사망자 심리 지원 전문가 연계: 아동, 청소년 사망 등 트라우마가 심한 사례 발생 시, 장례지도사가 외부 심리 전문가와 연계하여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4. 전문성 강화 및 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 장례지도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것은 궁극적으로 처우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장례지도사 국가 자격 관리 강화 및 보수 교육 의무화: 현행 국가자격 제도를 엄격히 관리하고, 자격 취득 후에도 정기적인 보수 교육을 의무화하여 최신 장례 트렌드, 상담 기법, 법률 등 전문 지식을 습득하도록 해야 합니다. 학술 연구 및 전문성 홍보 지원: 장례 문화 및 장례지도사의 역할에 대한 학술 연구를 지원하고, 언론 및 공익 캠페인을 통해 장례지도사의 전문성과 사회적 기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적 인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우수 장례지도사 포상 및 지원: 모범적인 장례지도사를 발굴하여 포상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여 직업적 자긍심을 높이고 선한 영향력을 확산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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