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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내 종교인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서

1. 현황 및 문제점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폭넓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인의 경우, 그 활동이 종교적 목적과 결부되어 있다는 특수성 때문에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종교인이 사실상 종교 단체에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경제적 대가를 받으면서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합니다: 열악한 근로 환경: 최저임금, 근로시간 제한, 휴가, 퇴직금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보장받지 못해 장시간 근무, 저임금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 적용 제외: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업무상 재해나 실직 시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법적 분쟁의 소지: '근로자성' 여부를 둘러싼 법적 해석의 혼란으로 종교 단체와 종교인 간의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고, 명확한 권리 구제가 어렵습니다. 사회적 형평성 저해: 특정 직업군의 근로자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 원칙에 위배됩니다. 2. 정책 제안: 「근로기준법」 개정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종교인의 노동권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1항 제1호 '근로자'의 정의에 종교인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개정안 조문] 현행: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종교적인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종교인(성직자, 수도자,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단체로부터 임금,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고 그 단체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에도 근로자로 본다. 3. 기대 효과 본 개정안을 통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종교인의 노동권 전면 보장: 종교인도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최저임금, 근로시간 제한, 유급휴가, 퇴직금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종교인의 열악한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사회안전망 적용 확대: 근로자성 인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등의 사회보험 적용 대상이 되어, 종교인이 업무상 재해나 실직 시에도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종교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적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법적 명확성 및 분쟁 감소: '근로자' 개념에 대한 법적 해석의 혼란을 줄이고, 종교 단체와 종교인 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합리적인 분쟁 해결의 기반을 제공합니다. 사회적 형평성 제고: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고, 노동법의 보편적 적용 원칙을 강화하여 정의로운 사회 구현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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