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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장례 전국 확대 및 '미리 준비하는 자기 장례식' 활성화 정책 제안서

1. 제안 이유 및 현황 현재 우리 사회는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무연고 사망자 및 취약계층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존엄한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공공에서 간소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고인의 존엄성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공영장례는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지만,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과 지원 체계가 부족하여 지역별 격차가 큽니다. 또한, '웰다잉' 문화 확산과 함께 '미리 준비하는 자기 장례식'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지만, 이를 지원할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존엄한 죽음 설계 권리를 제한하고, 유가족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2. 정책 목표 모든 국민의 죽음 존엄성 보장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공영장례 서비스 표준화 및 질 향상 '미리 준비하는 자기 장례식' 활성화를 통한 합리적 장례 문화 확산 3. 주요 정책 제안 내용 3.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공영장례 제도화 가. 현행 법령 (발췌)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를 지자체장이 하도록 규정. 나. 개정 법률안 (안) 제2조(정의) 신설: "공영장례"의 정의 명시. 제12조의2 (공영장례 지원의 책무) 신설: 국가 및 지자체의 공영장례 지원 책무 명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영장례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 의무화 및 지자체의 지역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공영장례 절차, 지원 대상,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세부 제안: 전국 공통의 표준 공영장례 절차 및 합리적인 비용 기준 마련. 3.2. 국비 지원 확대를 통한 지자체 부담 경감 국비 매칭 펀드 지원: 공영장례 실시 지자체에 국고 보조금 지원 체계 마련. 지방교부세에 공영장례 관련 항목 추가: 지자체의 공영장례 노력을 재정적으로 지원. 공영장례 인프라 구축 지원: 공영장례 전문 장례식장, 공설 봉안시설 등 인프라 구축 국비 지원 확대. 3.3. '미리 준비하는 자기 장례식' 활성화 지원 가. 개정 법률안 (안) 제12조의3 (사전 장례 의향의 존중) 신설: 개인이 자신의 장례 의향을 미리 작성·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지자체가 정보 제공 및 작성 지원. 사전 장례 의향이 사망 후 장례 절차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 표준 양식 및 작성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나. 세부 제안 내용 '자기 장례식 계획서' 표준 양식 개발 및 보급. 웰다잉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확대. '자기 장례식' 관련 정보 플랫폼 구축. 공영장례와 '자기 장례식' 연계 시스템 구축. 장례 문화 개선 캠페인 전개. 3.4. 공영장례 서비스 질 향상 및 전문성 강화 공영장례 전담 인력 양성 및 배치 및 전문 교육 의무화. 민간 장례식장 및 장례지도사 협력 시스템 구축. 시민참여형 공영장례 모델 개발 및 확산. '이웃 돌봄' 서비스와의 연계 시스템 구축. 4. 기대 효과 인간 존엄성 실현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사회적 통합 강화 및 공동체 의식 함양. 장례 문화 선진화 및 개인의 선택권 존중. 행정 효율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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