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정책 제안서
1. 제안 이유 및 현황 문제점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고독사 문제가 심각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예방 노력을 하지만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지역사회에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가진 종교계의 고독사 예방 참여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인해 제한되고 있습니다. 위기가구 발굴 어려움: 고독사 위험군 정보(주소, 연락처 등)를 지자체 가 종교계에 공유하기 어렵고, 동의를 받기 전 위기 상황인 경우 정보 공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돌봄 연계 한계: 종교계가 위기가구를 파악해도, 개인정보 동의 없이는 지자체나 전문 복지 기관으로의 연계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협력 체계 저해: 개인정보 보호 장벽이 민관 협력을 방해하여 고독사 예방 효과를 떨어뜨립니다. 생명 존중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의 안전한 테두리 안에서 유연한 정보 공유가 절실합니다.
2. 정책 제안 목표
-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선제적 개입 강화.
- 종교계의 고독사 예방 역할 확대.
-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한 촘촘한 고독사 예방 네트워크 구축.
3. 주요 정책 제안 내용
3.1.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한 고독사 예방 목적의 정보 공유 허용
고독사 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유지하며 정보 공유 예외를 허용합니다.
가. 현행 법령 (발췌)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개인정보 처리 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단, 동의, 법률 특별 규정, 급박한 생명/신체 이익 등 예외)
나. 개정 법률안 (안)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일부 개정(단서 조항 추가) 제18조 제4호 신설: "고독사 예방 및 취약 계층의 긴급 복지 지원이라는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절차에 따라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기관 및 비영리 민간 단체(종교 단체를 포함 한다)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는 해당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 하여야 한다."
다. 세부 제안 내용
고독사 위험군 정보 공유 매뉴얼 마련: 보건복지부 및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공동으로 정보 제공 범위, 절차, 수신 기관 의무 등을 명시한 매뉴얼 개발.
'위기 정보 연계 시스템' 구축: 지자체, 복지관, 종교계 간 안전하고 효율적인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보안 강화).
종교계의 정보 활용 및 보호 교육의무화: 정보 제공 받는 종교 단체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 의무화.
3.2. 종교계 - 지자체 - 복지 기관 협력 모델 구축 및 활성화
정보 공유를 넘어 실제적인 돌봄과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고독사 예방 민관 협의체' 구성: 지자체 단위로 종교계 포함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 위촉 및 교육: 종교인 등 희망자를 위촉하여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연계 역할 강화.
종교계 돌봄 활동에 대한 재정 및 행정 지원 강화.
4. 기대 효과
고독사 예방 효과 증대: 위험군 조기 발굴 및 지원으로 고독사 감소.
사회적 연대 강화: 종교계 참여 확대로 이웃 돌봄 문화 확산.
복지 사각지대 해소: 공공 서비스가 닿기 어려운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개인의 존엄성 보장: 모든 시민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존엄한 삶과 죽음을 맞이하도록 기여.
5. 결론
고독사 해결은 민관 협력이 필수적이며, 종교계는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합리적인 개정을 통해 고독사 예방이라는 중대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고,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유지하 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 제안을 적극 검토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생명 존중이 상생하는 사회를 구현하고 고독사를 방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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