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기업재해경감법’)은 재난 발생 시에도 기업 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하고 국가의 재난관리 능력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업의 자발적 재해경감활동을 장려하고 기업재난관리표준(이하, ‘표준’)에 따른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이하, ‘인증’)을 통해 재해경감활동 정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본 제안자는 2022년 행안부와 함께 기술규제위원회 인증제도 심의에 참여하였고 현재 행안부 인가 (사)한국기업재난관리사회 회장과 행안부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안전한국훈련 중앙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업 재난관리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현장에서 파악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정책 및 제도 활성화 방향을 제안드립니다.
1.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작동성 확보
인증 규격인 표준은 보편타당한 ISO22301 국제규격을 기반으로 △조직의 재해경감활동 준비 상태 및 도입 수준△지역사회에 미칠 2차 피해 예방 계획△평상·비상시를 대비한 재해경감활동 예산의 확보 및 별도 집행 절차 마련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표준에 따라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system)(이하, BCMS) 수립시 작동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표준의 작동성을 확보하려면 BCMS 수립 시 각 단계 간 상호 인과관계를 반영해야 합니다.
BCMS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최고관리자(중대재해처벌법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 해당)의 전담조직 및 현업부서의 평상·비상시 역할과 책임, 내재화 등에 대한 이행점검 등 책무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의 주요 기능 및 핵심업무 지원을 담당하는 공급자(협력사)와 수용 가능한 수준의 일관된 재해경감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조직 내 구성원의 안전을 위한 재난관리 종사자에 대한 안전정책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2. ‘기업재난관리사’ 자격 제도 활성화
기업재난관리사는 행안부 국가전문자격(이하, ‘자격’)입니다. 현재 행안부는△재해경감활동 실무△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우수기업 인증평가 등 기존 3개 분야 자격의 통합을 준비 중입니다. 기업재난관리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자격 취득 후 연수과정과 직무교육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기업재난관리사의 주요 활동 분야는 인증평가와 BCMS 컨설팅입니다. 현재 행안부에 공식 등록된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나 기업은 대행자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들에게 컨설팅을 의뢰하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인증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재난관리사의 일자리 확보가 필요합니다.
‘비즈니스 레질리언스(Business Resilience)’ 확보를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자격증자가 우선시 되고, 자격증자의 역량 강화을 위해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3.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 수수료 산정의 명확한 기준 마련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및 인증평가 대행 수수료 산정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인증평가의 경우 수수료 산정 기준에 따라 인증평가 소요 기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은 산정 기준만 있을 뿐 계획 수립 소요 기간의 명확한 제시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자격자나 공식 등록되지 않은 자의 덤핑 가격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행안부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심의 과정에서 부실하게 수립된 BCMS의 인증 부결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수기업 인증 대행기관과 함께 행안부에 공식 등록된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에게 독립적 권한을 부여하고 대행자를 확대하여야 합니다. 제도권 내에서 우수기업 인증 대행기관과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를 관리하여 BCMS의 품질과 인증평가의 신뢰성을 담보하여야 합니다. 현재 발생하는 이슈(Issue)의 대부분은 제도권 밖에서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인지조차 지연되어 효과적인 인증 제도 개선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4. 이해관계자의 요구 증대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대진단을 실시하여 신호등 색상으로 구분한 진단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표준 내 재해경감활동 준비상태 파악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재해경감활동 준비상태 파악 결과는 이를 수치화해 재해경감활동 도입 수준을 결정하고 목표 달성 계획을 수립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이 활성화되려면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중요합니다. 기업이 스스로 재해경감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의 중요성을 기업 및 국민 등 이해관계자에게 적극 홍보해야 합니다. 기업재해경감법은 강행 규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업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처럼 고객 등 이해관계자가 요구해 기업이 적극적으로 BCMS를 구축하도록 해야 합니다.
5. 전문가 협력 체계 구축
안전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해 경영시스템·산업안전보건활동·재해경감활동 등 관련 전문가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재난관리를 위한 기업재난관리사의 역할은 BCMS 구축과 우수기업 인증평가만이 아닙니다. '비즈니스 연속성' 확보를 위해 각 분야 전문가와의 상호 기술 교류 및 콜라보레이션(collaboration)을 리드하고, 우수기업 인증이 목적이 아닌 실제 활용 가능하고 고도화된 분석 기법을 적용한 신뢰성 있는 결과물을 도출해 내야 합니다.
기업 재난관리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필수요건입니다. 기업 재난관리에 있어 기업재난관리사의 역할을 인지하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인적 자원 확보를 통해,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제 활성화와 민간 주도의 자율적 안전 관리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6. 결론
기업이 재난관리를 산업안전과 같이 필수 수행 요소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표준의 정비△자격 제도 활성화△작동성을 확보한 BCMS 구축△기업 스스로 필요성 인식을 위한 이해관계자 요구 증대△전문가 협력 체계 구축 등이 그것입니다. 새 정부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기업 재난관리 정책의 활성화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