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리에서 본인여부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은 상식이기도 하며 또 법령에 따라 가능합니다.
또 행정처리에서 본인 확인은 필수니까요.
그런데 신분증 확인으로 끝나야 하는데, 신분증을 복사하여 함께 편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마저도 관련 법령에 '신분증을 확인하고 복사하여 첨부한다'라는 법령이 있다면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령에 '신분증 복사'에 대한 내용이 있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 '신분증 확인'에 대한 내용이 있을 뿐입니다.
- 보통 민원신청 서식에 개인정보를 기록하게 되어 있으니
- 행정처리에서 본인확인 여부는 서식의 개인정보와 보여주는 신분증 확인으로 가능합니다.
- 신분증 복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사법경찰관의 신문조서에 출석인의 신분증을 복사하여 함께 편철합니다.
그동안의 관례일지 모르지만, 이는 법령근거가 없으며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입니다.
1. 사법경찰관의 신문조서에서 출석인의 신분증 복사행위를 근절하도록 해 주세요.
- '신분증 복사'라는 법령근거가 없는, 오랜 관례에 불과합니다.
- 또 개인정보보호법에 정식으로 위반됩니다.
- 사법경찰관이 법령을 위반하면 안됩니다.
2. 또한 다른 행정행위에서도 법령근거가 없는 신분증 복사행위를 못하도록 해 주세요.
- 신분증 복사가 법령에 있다면 가능하지만, 막연히 해 온 관례라고 한다면 이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정식으로 위반됩니다.
3. 개인정보보호, 온 국민이 스스로 지켜야 하지만, 행정기관에서 법령근거 없이 해 온 관례부터 없어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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