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경찰등개혁)과 관련하여 반드시 아셔야 할 부분이 있어 직언드립니다.
[극심한 경찰 변호사경채 미달과 이탈 관련 개선의견]
1.서설
1) 제가 변호사 경채로 입사하여 지금까지 수많은 강의, 자문, 집필 등 엄청난 재능기부를 하고, 온갖 텃세와 부당함을 다 당하며 직접 보고 겪은 바, 정말 법리등 전문성 측면이 미흡하고, 민사적 부분 등 지식과 교육 등도 매우 부족하며, 수사기관의 편향성을 잡아줄 사람도 희박한 등으로, 변호사가 정말 많이 필요한데, 갈수록 대우가 안좋아지고, 인기가 없어져 미달사태에 이탈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2) 검찰개혁과 수사기관의 독립성, 전문성, 내부통제 등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렇게 두면 수사기소 분리 및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매우 어려우며, 형사사법제도와 국민에 매우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2. 현실태(문제점)
1) 계속된 변호사경채 미달사태
- 이미 경찰에 입직하면 민원성 사건 처리하기 바쁘고, 언제 보직받을지도 모르고, 승진은 매우 하기 어려운 구조로 잘 알려져 지원을 안합니다.
- 금전적으로도 메리트가 없고(법원,검찰,기업,송무가 훨씬 많습니다), 보직, 승진 이 모든 것에서 메리트가 없습니다.
2) 계속된 퇴직사태
- (1) 일이 많은 가운데 승진시험을 준비하려니 후술하는 바와 같이 현타가 옵니다. (2) 보직받는것도 텃세 등으로 인해 매우 어렵습니다. (3) 심사승진도 각종 텃세에 지저분하여 매우 쉽지않습니다.
3)각종 텃세, 시기, 괴롭힘이 여전합니다.
- 각종 지적재산 등 등골은 다 빼먹으면서, 대우는 해주기싫다 시전합니다.
- 시작하는 신임후배들은 현타오게 적응기간도 안주고 어려운사건 던지는 등 텃세시전, 일잘못하더라, 적응못하더라 뒷말 작열합니다. 이런 분위기와 홀대는 정말 문제입니다.
4) 결국 미래가 보이지 않아 퇴직을 선택합니다.
=> 위 현실(문제점들)을 파격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미달과 이탈을 막기에 역부족입니다.
3.개선방안
1) 채용 계급 문제
(1) 경감이 많아져서 과거 경감과 같지 않은 상황이라면, 심플하게 한계급 더 높여 경정으로 채용하면 됩니다. ① 경력자(3-5년)를 경정으로 바로 채용하는 방법
② 경력무관 경정으로 바로 채용해서 팀장으로 3~5년간 근무후 경정보직을 받게 하는 방법
③ 투트랙으로 위 ① 안과 ② 안을 병행하는 것
=> 애초부터 승진고민없이 업무에 전념할수 있도록 경정으로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기존 직원은 같은 조건으로 3~5년이상 근무한자는 승진시켜주고, 기간이안된사람은 기간을 채우면 승진)
2) 승진관련
(1) 시험승진은 여유있는 보직받는 것 자체가 경쟁이고, 변호사경채는 그 보직을 받는 것 자체가 어려우며, 일도 많고, 심사7:시험3 으로 시험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전혀 유인책이 못됩니다.
(2)심사승진은 텃세, 지저분함 등으로 기존 경력자들과 차별화된 실적과 업무능력을 보여도 어렵습니다.
(3) 쿼터제도입
- 경정 채용이 바람직한데, 차선책으로 심사에 있어 변호사 경력자의 쿼터를 두는 것입니다. 단 변호사경채자 및 지원자가 메리트를 느낄수 있게 운영되야 합니다.
- 재직중 합격자분들과 편가르기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변호사경력자 즉 다양한 송무, 직장생활을 경험한 것은 우리회사의 불합리한 부분을 보이게 하고 개선노력을 하는 동력이 되며, 송무나 사내변, 다른 사회경력 등 경험은 민형사행정가사, 교육, 의료, 금융 등 업무하는데 필요한 실질적 폭넓은 시야를 제공합니다
- 자기PR시대라 저는 자문,검토,강의,멘토,집필,직협 등 업무환경 개선 등에 누구보다 열일하고 있고, 실제 개선시키고도 있으며 많은 후배동료들의 지지와 응원을 받고있습니다(각종 사회경험으로 부당한게 너무 잘보입니다). 저는 재능기부를 엄청하고 있지만, 지금껏 저는 이용만 당했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지저분한 심사에 승진 비전이 안보이면 몇년 더 하다 나갈까 생각중입니다.
- 저는 저같은 변호사가 경찰이라는 공공영역에 많이 들어오고, 수백명이 되고, 장기재직하면 경찰발전 및 사회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려면 경력변호사 채용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되는 쿼터운용이어야합니다.
☆재직중 취득자의 승진루트로 악용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리고 쿼터운용에 있어 지역안배도 꼭 필요합니다. 지방에는 변호사가 더더욱 잘들어오지 않습니다(수도권집중현상). 지방살리기 측면에서 꼭 필요합니다.
3) 자격수당 문제
- 경찰에서는 수많은 검토와 자문을 해줘도 0원입니다. 많은 회사에서 변호사 자격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 월50만원 정도의 자격수당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4) 강사료 문제
- 외부관공서 강의를 하면 2~3시간에 40~50 만원을 주는데, 경찰은 시간당 1만원 무자격자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 시간당 30만원으로 책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5) 부서 등 제한 문제
- 통합수사팀은 가장 비선호부서로 1년 제한할 필요가없고, 수사부서 5년 제한역시 폐지가 바람직합니다.
=> 교통, 경비, 안보 등 변호사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부서는 거의 전부서라고 해도 무방한데, 수사로 제한하는것은 운신의 폭을 좁히는 텃세에 불과하고 지원의욕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저연차에도 주재관지원도 가능하게 오픈해야 합니다.
6) 기존 경감들과 보직경쟁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시보기간 이후 필수적으로 팀장보직을 받게끔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7) 서에도 법률자문 등 수요가 있는 만큼 심사관(자문,교육 등)과 같은 보직 신설도 필요합니다.
4. 맺음말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부디 이런 사정을 깊이 헤아려 꼭 개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개선이 되면 수사기소 분리 및 형사사법체계 발전, 경찰이라는 공공영역의 발전, 그리고 국민개개인과 사회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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