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차도와 보도가 함께 할 수 있는 "동행도로" 를 제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블리를 애청하는 일반 직장인 입니다. 방송을 보다 보면, 학교 내 운동장이나 드라이브스루 식당의 통행로 등에서 교통사고 시에 도로교통법상 구역 지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 외에도 공원이나 관광시설 등을 방문하다 보면, 사람이 많아서 차도로 사람이 나오거나 차가 인도로 들어오는 경우도 적잖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드립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차도와 보도 구역을 제외한 제3의 구역인 동행도로 구역을 제안합니다. 동행도로에서 차마는 어린이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30km 미만으로 통행하며 보행자 보호를 우선으로 합니다. 배치를 추천하는 장소는 학교의 운동장, 주차장, 등산로, 관광지 내의 보도와 차도가 따로 구분돼 있지 않은 도로 등 적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에서 사고가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기원하며 위와 같은 제안을 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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