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00년대 국제결혼이 증가한 이후로 현재도 국제교류의 확대, 결혼 적령기 인구의 성비 불균형. 현세대의 비혼주의 성향등의 영향으로 국제결혼은 더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국제결혼업체의 위법한 중개, 결혼할 배우자를 정하는데에 화상맞선, 5박7일의 속성결혼등으로 인해 순식간에 수천만원의 금전적 피해를 보고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피해자 또한 많아졌습니다.
제 동생도 그 피해자 중에 한명으로도 법과 제도의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여겨서 제안합니다.
이 제안은 다음까페 ' 알고가자 국제결혼' 카페에 꾸준히 정책제안. 피해예방 글을 올리고 계신 카페지기 니카라과님의 허락을 받고 정리하여서 제안합니다.
원본 글은 까페내 게시글을 참조하셔도 좋습니다.
1) 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시
영상맞선과 화상채팅시에도 신상정보 제공하도록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은 처음 본 외국 여자 10-20분 보여주고 신부감을 정하도록 합니다. 이런 기존 업체 결혼방식도 아프리카 원시 부족보다 못한 방식이나, 영상맞선은 더 한 방식입니다. 사실상 화면 보고 신부감을 꼽으라는 것으로 이전부터 영상맞선에 의한 결혼방식이 있었으나 결혼중개업법에 신상정보 제공 규정이
"만남"이라고 되어 있고, 국어사전에서 만남의 의미는 "누군가 가거나 와서 둘이 서로 마주 보다."로 되어 있어, 영상맞선을 만남으로 보기 어렵다보니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영상맞선이 7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급한 법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결혼중개업법 시행령 제3조의2(신상정보 제공)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제2항에 따른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와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이용자와 상대방이 각각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ㆍ제공한 후 이용자와 상대방이 모두 만남에 서면 동의한 경우에 만남을 주선하여야 한다.
=》시행령에 있는 "만남 "을 "만남 및 통신을 이용한 화상채팅"으로 바꾸면
되는 간단한 일이지만 법개정이 되질 않아 사실상 신부를 정하는 영상맞선에서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불법행위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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