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피해 예방을 위한 제안 2]

우리나라는 2000년대 국제결혼이 증가한 이후로 현재도 국제교류의 확대, 결혼 적령기 인구의 성비 불균형. 현세대의 비혼주의 성향등의 영향으로 국제결혼은 더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국제결혼업체의 위법한 중개, 결혼할 배우자를 정하는데에 화상맞선, 5박7일의 속성결혼등으로 인해 순식간에 수천만원의 금전적 피해를 보고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피해자 또한 많아졌습니다. 제 동생도 그 피해자 중에 한명으로도 법과 제도의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여겨서 제안합니다. 이 제안은 다음까페 ' 알고가자 국제결혼' 카페에 꾸준히 정책제안. 피해예방 글을 올리고 계신 카페지기 니카라과님의 허락을 받고 정리하여서 제안합니다. 원본 글은 까페내 게시글을 참조하셔도 좋습니다. 제안 1에 이어서 추가 작성합니다. 2) 국제결혼 실패시 5년 제한 철폐 소수의 잘못을 가지고, 잘못하지 않은 다수에 불이익을 준 대표적인 악법 규정입니다. 우리 법무부는 2014년 4월 1일부터 5년 이내 다른 배우자를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뿐만 아니라 한국인 배우자도 진지한 고민이나 준비 없이 국제결혼을 결정하는 사례로 인해 가출, 다문화가정의 이혼율 증가, 가정폭력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하였고 또한 국제결혼이 어려운 사람도 중개료만 부담하면 외국 여성과 수차례 결혼할 수 있는 현행 국제결혼 풍토는 인신매매 논란 등 외교마찰을 야기하였으며, 여성의 상품화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다수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일부 외국의 언론(미국 등)에서는 한국의 속성결혼 문화 행태를 비판하였고, 이에 따라 빈번 초청자에 대한 초청제한 규정을 강화하여 언제든지 결혼이민자를 몇 번이고 초청할 수 있다는 왜곡된 인식을 개선하고, 국민의 국제결혼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유도하여 속성 결혼으로 인한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서 제한하였다는 법무부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카페지기님의 반론은 1》 자유민주국가에서 국가가 국민의 결혼에 직접 개입하여 결혼생활을 5년간 하지 못하도록 제한조치는 헌법 제10조를 위배한 점 전쟁, 내란과 같은 비상사태가 아님에도, 국민이 결혼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할 권한이 국가에 있는가? 이는 헌법정신에도 위배되는 일입니다. 국결자가 전부 인신매매범이어야 가능한 얘기이고, 국가가 국결자 전체를 인신매매범으로 보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한 헌법 10조에 위배됩니다. 2》"결혼이민자를 몇 번이고 초청할 수 있다는 왜곡된 인식을 개선하겠다"는 것은 벌어지지 않는 일에 대한 법무부의 추정일 뿐, 여러 번이 아닌 국제결혼 1번 한 사람까지 일괄적으로 제한조치하는 것은 대상이 잘못된 점. 법무부 얘기처럼 결혼이민자를 몇 번이고 초청한 자에게 제한조치를 해야지, 그렇지 않은 사람까지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이런 식으로 정책을 바꿔야 합니다. 국결 1번한 사람 - 제한없음 국결 2번한 사람 - 3년 제한 (3번째 국결할 때) 국결 3번한 사람 - 5년 제한 (4번째 국결할 때) 이런 식으로 정책을 해야 상습적 국제결혼을 막겠다는 법무부 취지에 맞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소수의 문제를 다수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3》 국제결혼이 전부 속성결혼이 아님에도 일괄 적용한 점 법무부는 국제결혼이 인신매매 논란 등 외교마찰을 야기하였으며, 여성의 상품화를 초래하여 속성 결혼으로 인한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결혼은 전부 업체식 속성결혼이 아닙니다. 국제결혼에서 업체식 속성결혼은 절반도 안 되는 1/3 정도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1천 개 넘던 국결 업체가 지금 300여 개 수준입니다. 업체를 통하지 않는 지인소개 결혼의 경우 각자가 하기 나름이라 속성결혼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국결에도 국내결혼처럼 서로 끌려서 교제하다 결혼하는 연애결혼도 일부 있습니다. 5년 제한을 한 2014년으로부터 10년이 지났습니다. 영화 '나의 결혼 원정기'나 개봉하던 국결 초창기도 아니고 업체식 속성결혼이 국제결혼의 일부에 불과한 지금 시점까지 전체 국결자에게 일괄 적용하는 것은 대상이 잘못된 정책입니다. 4》 헌법적 근거없이 법무부가 자의적으로 국민의 국내결혼과 국제결혼에 차등을 둔 점 결혼이면 다 똑같은 결혼이지. 국내결혼은 2번 이혼한 사람도 있고, 3번 이혼한 사람도 있습니다. 국내결혼은 100번 결혼하고, 이혼해도 되는데, 왜 국제결혼을 선택한 국민만 제약할 근거가 있는지? 미국 언론이 "통신판매 결혼"이라는 그런 정도 근거로 될 사안이 아닙니다. 5》업체 속성결혼은 국가가 야기한 것이고, 법과 제도를 개정하여 국가가 개선해야 될 사안이지 국민에게 책임을 지울 사안이 아니라는 점 국가가 국결업체에 국민을 결혼시킬 권한을 주니까 속성결혼이 생긴 것입니다. 외국녀 중에 문제여성이 상당수 있다 보니, 시간 주면 손님이 결혼을 안 해요. 업체로서는 속성결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국내결혼중개업 듀오, 가인처럼 업체가 남녀 만남만 주선하면, 누가 속성결혼을 할까요? 충분히 사귀어 보고 결혼하지. 속성결혼은 국가가 국결업체에 만남의 주선이 아닌, 결혼시킬 권한까지 주니까 생긴 문제입니다. 국가의 책임인 것을 적반하장으로 국민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도 결혼식만 시키면 업체가 중개비 90% 받게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업체로서 손님이 외국에 나간 김에 결혼식을 시키려고 하지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가고, 국가가 명백히 속성결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속성결혼 만든 것도 국가고, 속성결혼을 못 하도록 법과 제도를 개정하고 정비해야 하는 것도 국가가 할 일입니다. 국가가 잘못해서 생긴 속성결혼을 국민에게 뒤짚어 씌우는 저 5년 제한은 하루빨리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