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3항 '성적 지향'을 삭제해서 진짜 대한민국을 꼭 만들어주세요.

2001년도에 입법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에 차별행위 사유에 "성적 지향"이 포함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2016년도에야 알게 되었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국민이 그 뜻 조차도 알지 못했던 단어인 '성적 지향'이 어떻게 2001년도에 법률에 버젓이 들어갈 수가 있었을까요? '성적 지향'은 모든 '성적 끌림'은 타고난 것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며, '젠더개념'에 기초한 것입니다. '젠더개념'은 존 머니 교수가 비윤리적 거짓연구인 존/조안사례(데이비드 라이머 사례)로 지어낸 거짓개념입니다. 그가 성공사례로 보고했지만 사실은 철저히 실패했으며 실험대상이었던 데이비드 라이머는 끝내 자살로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유전적(XX/XY)으로 명확합니다. 인간의 몸을 이루는 수십조개의 체세포에 여성은 XX염색체가, 남성은 XY염색체가 존재합니다. 내 몸의 수십조개의 체세포마다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유전적으로 남자와 여자로 타고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성은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젠더는 거짓개념입니다. '성적 지향'은 바로 이 존 머니 교수가 만든 용어입니다. '성적 취향'을 언어세탁해서 만든 용어입니다. 자신의 성도착, 동성애 성향, 소아성애 성향을 정당화하기 위해 '성적 취향'을 언어세탁해서 만든 속임수입니다. '성적 취향'을 '성적 지향'으로 언어세탁한으로써 성도착, 동성애, 소아성애와 같은 비정상적인 성적 행동에 대한 인간의 선택의 자유를 부정하고, 도덕적 책임을 회피하며, 타고난 어쩔 수 없는 정체성의 결과라고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성적 지향'이라는 용어는 인간의 행동의 선택의 자유를 부정합니다. 인간의 의지를 부정합니다. 인간을 모독합니다. 인간을 더 이상 인간이지 않게 만듭니다. 인류를 반인륜 반천륜 집단으로 만듭니다. 이 단어는 속임수이며, 인간이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단어이며, 반인륜적이며, 반천륜적인 행동을 정당화하고 조장하고 가르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결코 법률에 들어갈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모든 국민을 속이고 들어간 이 단어 '성적 지향'이 24년간 대한민국의 교육, 보건, 의료, 언론, 법제도, 군대 등 사회전반에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반인륜적 반천륜적 행위의 뜻을 학습시키고 반인륜적 행위들을 조장해 왔습니다. 이 단어는 여전히 지금도 여전히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 뜻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 뜻조차 알지 못하는 국민들과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24년간 인권교육이라는 미명하에 그 뜻을 가르치고 학습시킴으로써 반인륜적 행위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2016년도에야 알게 되었고, 그 이후 국회 앞에서, 청와대 앞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항 '성적 지향'을 차별 사유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1인시위를 펼치고 알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항의 '성적 지향'을 삭제 개정해 주십시오. 이재명 대통령님,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법률적 과제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적 지향'은 가짜입니다. '성적 지향'은 속임수입니다. '성적 지향'은 반인륜 행위를 정당화하고 가르치고 조장하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가짜'이며 '속임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가인권이위원회법 제2조 제3항에 있는 이 단어 '성적 지향'은 대한민국의 교육, 보건, 의료, 제도, 학생인권조례, 군인권 등에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반인륜적 반천륜적 행위들을 자라나는 우리의 아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군인들에게 학습시키고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24년동안 대한민국을 근원부터 썩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무너뜨려 온 가장 큰 가짜 가장 큰 속임수 '성적 지향'을 삭제해서 '진짜 대한민국'을 꼭 만들어 주세요.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차별행위의 유형에 관하여 법의 취지와 사회적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향후 정책 및 입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참고하여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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