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불을보듯 뻔한 극한의 인권침해를 막아야합니다(경찰업무환경개선관련)!

☆경찰도 공무담임권에 기해 험한일을 선택한 투표권있는 존중받아야할 소중한 국민입니다. 1. 작년에 반려폐지로 인한 업무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력등 증원없이 사건처리와 수치에만 집중한 결과, 소중한 국민(경찰)의 극단적 선택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뉴스1,'경찰관 죽음 후폭풍…"반려 폐지 후 고소고발 50% 증가',2024.8.5.인터넷기사 참조] 2. 그러나 이후에도 실효성있는 개선없이, 여전히 사건처리 압박에 시달리는 등 일선 경찰(국민)들은 정신적 육체적 한계를 넘어서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지역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인권침해적 환경에서 고통받는 곳이 다수 존재합니다).[뉴시스,'반려제폐지, 年2만건 고소·고발…광주·전남경찰 "버겁다"',2025.6.29.인터넷기사 참조] 3.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10월 형사전자소송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스캔업무가 추가되면 정말 갈려나가는 것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로 업무로드가 걸릴것이고, 이로인한 스트레스와 정신적육체적 데미지는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것입니다(기존 복사업무보다 훨씬 많은 업무량 증가를 가져옵니다. 지금도 전건접수로 사건처리하기도 힘들어 허덕대는 상황인데, 전건접수에 고소장, 첨부물, 부서에 따라 몇권씩되는 기록, 기록상태로 인해 자동스캔이 잘안되어 걸리고, 한장한장 스캔을 해야하는 경우 등 현실감각을 가지고 두꺼운 기록을 일일이 스캔해보십시오.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쉽게 알수 있습니다).[연합뉴스,"민사소송 주소노출 방지·형사전자소송 개통…하반기 사법제도",25.6.30.인터넷기사 참조] 4. 검찰개혁 등을 앞두고 경찰업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너무나 걱정스러운 것은 이런 심각한 현실은 외면당한채, 인권침해적 업무환경이 제대로 개선되지않아, 극심한 업무압박 속에 과도하고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수많은 국민(경찰)의 정신과 육체가 갈려나가고, 작년과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큰틀에서 보더라도 수사력 저하 및 붕괴가 현재 진행중입니다). 5. 과도한 업무와 압박으로 인한 강한 스트레스, 지속적 스트레스는 우울증 등을 유발하고, 우울증 등으로 인해 강한 자살충동이 발현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 이를 묵과해선 안됩니다. 6. 이는 국민(경찰)들의 인권, 생명권, 건강권과 관련된 인권침해적 업무환경 문제이므로 꼭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문제제기 및 개선이 있어야 합니다. 또다시 고생하는 국민(경찰)들을 뻔히 보면서 잃을수는 없지 않습니까. 반드시 뿌린대로 거둡니다. 국민(경찰)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애쓴다면 큰 복을 받을 것입니다. 7. 개선책은 인력을 늘리거나 일을 줄이는 것입니다. [☆스캔전담 한두명 두는건 해결책이 아닙니다. 한두명이 모든 스캔을 처리하는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결국 담당자가 하게 될 것입니다. 줄어드는 복사업무와 달리 모든 사건에 스캔작업이 필요하여 업무가 매우 늘어납니다.] 1)반려재도입 - 수사준칙 개정(16조의2신설)으로 전건접수(반려폐지)로 민사건은 상담후 간단히 반려하면되는데, 불필요한 페이퍼워킹등 심각한 수사력 낭비로 정작 집중해야할 사건은 제대로 못하는 어이없는 현실이 도래했습니다. 취지가 좋아도 현실정에 전혀 맞지않는 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야 합니다. 반려재도입은 대통령령만 개정하면 되기에 의지만 있으면 그리 긴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2) 지표개선 - 사건접수가 대폭 늘어났는데(지역별 차이가 있으나 언론상 37%이상), 인원증원없이 똑같이 장기사건, 사건처리일수로 쪼으면 인간을 소모품취급하는 갈아넣는것 밖에 안되고, 실제 사건은 빨리처리,수치관리에 중점을 두게되어 부실해질수 밖에 없습니다. 처리일수나 장기사건 등 기준을 대폭 완화거나 폐지하고, 방치하지만 않으면 충분히 수사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3)휴직자충원(다른 회사처럼 신속히 채워줍시다) - 국가소멸시대에 육아만큼 중요한일이 없는데, 휴직자를 충원해주지않고 휴직부서 부담으로 두어, 눈치보여육아휴직도 제대로 못쓰고, 쓰게되면 한부서가 부담을 다안게되는 불합리한 인력운영을 필히 개선해야 합니다. 4)정원재조정 - 접수건이나 업무압박 대비 인력이 현저히 부족한곳은 정말 극심하게 갈려나가고 있습니다. 정원 및 현원조정이 절실합니다. 5)공무원노조법 개정 - 이런 근무여건은 고생하는 국민들을 대변하는 노조를 통해 수시로 개선되야 합니디. 소방도 노조설립가능한데 유독 경찰만 제외입니다. 단체행동권도 없는데 국민들 업무환경개선을 위한 노조법개정(경찰을포함시키는)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임자, 협상 등 직협법을 노조법 수준으로 만드는것도 필수입니다. 6)인지대도입(입법추진) - 법원 행정청은 남소 및 낭비방지를 위해 인지대 등 다 돈을 받는데, 많은 노동이 드는 고소고발진정만 무료라서 그야말로 고소고발이 넘쳐납니다. 제발 인지대도입으로 고소고발 공화국을 벗어납시다. 7)검경개혁에 있어 실제 일하는 국민(경찰)의견청취 - 정말 일하는 국민(경찰)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안됩니다. 국정위에 상시 채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8. 부디 국정기획위원회 차원에서 위 언급한 심각한 문제점을 꼭 개선해주셔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없애주시고,국민(경찰)들이 일할만한 환경을 조성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대로 가면 고생하는 국민(경찰)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경찰이라는 공공영역의 붕괴를 가져와 사회와 국민개개인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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