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대학생으로서 정부에게 요청합니다. 이주 노동자 자손(미등록 이주 아동 포함)도 의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아래의 제안을 10차 개헌 때 검토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시당 소속 대학생위원 변하연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제7공화국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한 청년이자, 대학생입니다.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나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에 사는 누구이며, 이름은 무엇이고, 누구의 딸인지, 최종 학력은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꼭 하고 싶은 제안이 있어서 글을 적습니다. 대한민국 헌법(문재인 정부 개정안) 제9조에 따르면 '국가는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증진하고, 전통문화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제32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과 적성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항은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로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3항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 5항은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 입니다. 그러나 위 헌법에서 '국민'이란 말은 누군가에겐 차별이자, 벽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체류 중인 약 256만 명 외국인 주민 중에서도 ’미등록 이주아동‘, ’난민 신청 아동‘과 같은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약자들은 국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체류에도 자격이 필요한 것이 2025년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은 유엔 협약국입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명시하고 있는 ’모든 아동이 출생 즉시 등록돼야 한다‘는 약속을 지켜야 하는 논리이자, 국가와 정부, 그리고 국회가 기능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 법무부는 ’외국인 자녀 출생등록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지만, 약속을 4년 넘게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이주 아동들은 입학통지서를 받지 못하는” 고초를 겪기도 했습니다(25.06.24. 화요일 서울 국회도서관 대강당 ’제27차 아동복지포럼‘에 참석했던 재단법인 동천 권** 변호사의 말 일부 옮김). 그들은 우리와 같은 팔딱거리는 심장을 갖고 있고, 말과 행동으로 의사를 표현하며, 시장에서 산 옷을 입고, 기호에 맞는 음식을 먹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투명인간입니까? 그들 또한 우리나라의 손님이자 환대해야 할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을 포함한 헌법 기관 및 우리나라의 시민들, 아울러 아동을 사랑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모든 고귀한 분들게 위의 헌법에서 권리의 주체를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 보다 포괄적이며, 일반적이고, 다수를 품을 수 있는 말로 수정할 것을 공손히 부탁드립니다. 2025년 7월 9일 수요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차별없는 사회와 이주민 인권 보장을 위한 이주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경제와 민생을 앞세우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며, 소외된 이웃을 뒤에 남겨 두고 민생을 논하는 게 가능한 일인지 묻고 싶을 뿐”, “민생과 경제 논리에서 배제된 이들에 대한 관심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요. 아동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자 미래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 땅에서, 봄에는 새 학기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여름에는 방학에 수박을 먹거나 계곡에서 물장구를 치며, 가을에는 도토리를 줍거나 가족과 함께 추석 명절을 함께 보내고, 겨울에는 뜨거운 고구마를 호호 식혀 먹거나 눈사람, 이글루를 만들며 크리스마스에는 산타 할아버지에게 소원을 빌 아동들을 위해 저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작성일: 2025.07.15. 화요일 05:07 날씨: 21도, 이슬비 장소: 인천광역시 서구(을) 작성자: 노회찬재단 정치학교 수강생이자 후원자 05년생 변하연 꿈: 슬픈 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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