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점 :
1. 개인형 이동장치(PM, 전동킥보드)의 이용자 수 증가, 보편화 등으로 위험운전, 곡예운전으로 인한 보행자, 운전자의 안전문제가 위협 받는 수준에 도달함
2.개인형 이동장치의 공동위험행위, 난폭운전을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음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2인이상 공동위험행위(소위 폭주행위)의 조항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하여 법의 사각지대에 있음
해결방안 : 개인형 이동장치의 난폭운전, 공동 위험행위의 처벌 조항 별도 신설 또는 해당 조문의 개인형이동장치 제외규정 삭제
또 공유형 전동킥보드의 인증 절차를 엄격하게 하여 10대 청소년들의 무면허 행위를 제한할 필요 있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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