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방안에 대해서 제안하겠습니다.
대법관의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좋지만, 더 나아가서 대법관 선출 구조부터 개혁해야합니다. 현재 법령상 대통령이 대법원장 뽑고,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을 선출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다보니, 전 정권에서 서울대학교 법학사라는 학연, 지연에 따라서 그리고 보수성향인 인사를 대법원장으로 임명했고, 대법원장은 보수성향 인사들을 위주로 대법관으로 임명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현직 대통령님에 대한 논란들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4월 4일 전직 대통령 탄핵에 따른 6월 3일 대통령선거를 1달 앞두고 1주일도 안 된채 졸속으로 판결한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사법부가 정당한 민주주의 절차인 선거에 개입하는 동시에 정치논리로 판결하지 않았느냐고 비판이 일고있는 상황입니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 구조를 하루빨리 바꿔야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뽑고 대법원장이 단독으로 대법관들을 임명하는 구조가 아니라, 국회 및 시민단체(ex.참여연대,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협회, 법학계, 노동자 등 다양한 주체들이 논의하여 대법관들을 먼저 선출하고, 대법관 가운데 대법원장을 선출하는 구조로 바꿔야합니다.
그래야지만, 정치편향논란, 사법부의 민주성 결여 문제들을 해결하고, 사법부의 재판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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