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정기획운영위원회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성실한 답변을 받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불성실하고 관련없는 답변으로 민원인들을 대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모두의 광장에 당분간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기획운영위원회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성실한 답변을 받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원신청번호: 1AA-2506-1031954 순천송보파인빌 사태와 관련하여 성실하고 만족할 만한 답변을 받지 못하였기에 계속 질문할 수 밖에 없는 주민들이 불쌍하고 업무 태만과 미루기 모르쇠로 임하는 담당자들은 과연 떳떳한지 의문입니다 1.순천송보파인빌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 했음에도 통지 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2.순천송보파인빌은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몇 번 발생했습니까? 3.송보건설과 송보파인빌 양도양수계약시 채무자 변경 미이행 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4.주택기금 과다대출이 의심되는데 토목공사 내역부터 제대로 확인한 것이 맞습니까? 5.송보파인빌에 대한 보증인 미설정 사유는 무엇입니까? 6.개별 세대별 분할상환을 거부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7.송보건설의 이자 미납으로 인한 부도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6개월 이상 방치하고 통보하지 않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각 문항에 대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답변 귀 댁의 행복을 기원하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가 제기한 민원은 ‘순천 연향 송보파인빌 사업장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제7조)’ 등에 따르면 은행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이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본 사업장의 경우, 우선분양전환 당시('20.12월)에는 원리금은 정상적으로 수납되어 채권보전에 문제가 없었고 기한이익 상실 및 담보권 실행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이자 연체 시('23년 5월) 기한이익 상실 예정 통보 후 기한이익상실 최종 통지를 하였고, 해당 내용은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거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에 한해 통지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본 사업장에 지원된 기금 상품은 개인 대출상품인 디딤돌 대출이 아니라 사업자에게 대출되는 공공임대주택자금입니다. 해당 상품은 사업대지에 1순위 근저당권 설정하고 공정률에 따라 대출금을 지급하며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 본 사업장의 경우 내규상 담보권 실행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담보권 실행(경매)은 입주민의 재산권에 현저한 침해(경매를 통한 소유권 이전 등)가 예상되어 현재 경매유예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사는 본 사업장의 입주민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중복적인 민원의 경우 종결처리 할 수 있는 점 알려드리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제도처 정연우 차장(051-998-2248)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연 민원 내용과 답변 내용이 맞는것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 감사과에서 지난 한달여 동안 성의있는 답변 해달라고 요구 했으나 제식구 챙기기에 급급하여 말로는 성실한 답변을 하도록 챙겨보겠다고 하였으나 위 답변과 같이 왔으니 국정기획운영위원회에서는 위 민원에 대한 답변을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꼭 받아서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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