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순천송보파인빌아파트 기금미상환피해 관련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명확한 답변요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불성실한 답변이 지속되어서 부득이하게 모두의 광장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 하오니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하여금 성실한 답변을 받아 민원인들에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 했지만 말도 안되는 답변으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궁금한점은 전화 달라 해놓고 전화도받지 않을 뿐 더러 다른 민원을 제기 했음에도 반복, 중복민원이라고 종결처리한다고 이제는 국민을 상대로 협박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택도시 보증공사가 과연 업무 처리 매뉴얼이 있기는 한지 궁금합니다. 윤석렬정부 시절도 아니고 아직도 법과 원칙 그리고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를 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해 고강도 감사를 하시어 도데체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했는지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시간만 끌면 제풀에 지쳐 떨어져 나가면 국민의 재산원은 누가 지킵니까? 대한민국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왜 수백 세대는 재산권 행사를 못합니까? 당사자로서 좀 알아야 겠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말도 안되는 답변 복사해서 붙여넣기 이제 그만 하고 제대로된 답변과 성실한 업무처리를 할수 있도록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체질개선이 필요합니다 민원신청번호: 1AA-2506-0989380 주택도시기금내집마련디딤돌 대출거래약정서 제8조에 보면 소유권 이전시 대출금상환 또는 채무 인수의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우리은행은 순천 송보파인빌 아파트 사태와 관련하여 분양대상자인 입주민들로부터 송보건설의 채무를 인수한다는 동의를 받은적이 있습니까? 없다면 왜 이미 분양된 아파트에 우리은행에서 설정을 해 놓은것입니까? 처리기관 접수번호:2AA-2506-1089624 귀 댁의 행복을 기원하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가 제기한 민원은 ‘순천 연향 송보파인빌 사업장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제7조)’ 등에 따르면 은행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이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본 사업장의 경우, 우선분양전환 당시('20.12월)에는 원리금은 정상적으로 수납되어 채권보전에 문제가 없었고 기한이익 상실 및 담보권 실행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이자 연체 시('23년 5월) 기한이익 상실 예정 통보 후 기한이익상실 최종 통지를 하였고, 해당 내용은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거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에 한해 통지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본 사업장에 지원된 기금 상품은 개인 대출상품인 디딤돌 대출이 아니라 사업자에게 대출되는 공공임대주택자금입니다. 해당 상품은 사업대지에 1순위 근저당권 설정하고 공정률에 따라 대출금을 지급하며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 본 사업장의 경우 내규상 담보권 실행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담보권 실행(경매)은 입주민의 재산권에 현저한 침해(경매를 통한 소유권 이전 등)가 예상되어 현재 경매유예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사는 본 사업장의 입주민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중복적인 민원의 경우 종결처리 할 수 있는 점 알려드리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제도처 정연우 차장(051-998-2248)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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