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및 문제점
현재 구조는 검사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경찰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맡는 구조로 사실상 자기 조직 내부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 가능성이 존재.
특히 검사 비위는 검찰 스스로 기소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책임 회피 및 은폐 가능성이 있음.
경찰 비위 또한 내부 감찰로 종결되거나, 검찰에 송치되더라도 기소율이 낮음.
2. 제안 내용
① 경찰 비위는 검찰이 수사하도록 명문화
경찰에 대한 형사사건은 검찰 직권 수사로 전환하여 객관적 통제를 확보.
예: 직권남용, 수사방해, 증거조작 등
② 검사 비위는 경찰이 수사하고, 경찰이 기소까지 가능하도록 개선
검사에 대한 수사는 **경찰의 전담기구(예: 감찰특수부 등)**에서 실시
필요 시 검찰을 우회하여 경찰이 예외적으로 직접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정
③ 사건 규모가 10억 이상이거나 공직자 직무 관련 중대 사건은 공수처가 전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금액 10억 이상 및 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는 반드시 인지 및 수사 개시
공수처가 수사뿐 아니라 기소까지 전속할 수 있도록 기존 검찰 중복 기능 조정
④ 상호 견제 및 독립성 확보
경찰 ↔ 검찰 ↔ 공수처가 사건의 주체에 따라 수사권을 교차 배분하여 견제와 균형 유지
필요 시 민간위원회 또는 국회 내 공직감시위원회가 수사개시 요구권을 가지도록
3. 기대 효과
권한 남용에 대한 실질적 견제 장치 마련
제식구 감싸기 관행 타파
수사와 기소의 공정성 제고
국민의 법적 신뢰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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