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행정 편의주의, 소극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에게

정보공개를 요청하러 읍사무소에 갔었습니다. 정보공개법에 말로써 정보공개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서 담담 공무원에게 구술로써 정보공개를 요청하겠다고 하니 사무편람(?) 같은것을 보여주면서 말로써 하는 것은 몸이 불편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보공개법 10조에는 말로, 행정절차법 27조에도 말로서 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공무원들이 말로서 정보공개를 요구 받아본적이 없어서 그럴수도 있지만. 법에 나와 있는 것조차 행정사무편람에 문답식으로 나와 있는 부분을 보고 법을 적용하는것은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하여 행정사무편람, 정보공개운영안내서에 나와 있는 부분을 수정해주시기 바라며 공무원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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