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의료 실비보험지급 관련, 약자인 소비자를 위해서 손해사정인을 보험사가 위탁이 아닌, 국가에서 운영하는 독립법인에서 위탁하여 진행 필요

0 최근 의료 실비보험에서 입원 치료비 청구에서, 보험사들이 1) 대법원의 백내장 수술 관련 판결을 오 인용하여 "당초 계약서에 없던 '실질적 입원' 잣대"를 빌미로 입원 치료 필요에 대해 의사판단을 무시하고, 2) 입원 치료 중 합병증, 부작용이 발생하지 하지 않았다면 입원 필요치 않다는 결과론적 판단으로 입원 치료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불공정을 저지르고 있으며, 3) 입원 필요한 대해 환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자기 회사 위탁 손해사정인이 선임을 실질적 강제하여 실비보험 취지를 면탈하고 있어, 소비자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사실상 입원 치료 판단에 대한 의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중립적인 독립법인 형태의 (가칭) 손해사정인 심사 독립법인" 구성하여, 보험사의 횡포를 방지하고 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성실히 납부한 자신들의 보험을 받지 못해 치료비 문제로 다시 고통받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1) YTN, 25. 6. 25. "실손보험의 배신?…백내장 수술 두고 '실질적 입원' 논란"(https://www.yna.co.kr/view/AKR20250624081400530?input=1195m) 2) 한국일보, 25. 3. 10. "백내장 수술하고 입원까지?...실손보험 분쟁, 대법원 판결은?" 등등 0 제안자 본인 역시 최근 디스크 파열로 신경차단술 등 치료를 받았으나, 차도가 없어서 의사의 권유로 입원하여 B-pen 입원시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시술을 엉덩이 뼈에 구멍을 뚫고 터진 디스크 부위까지 특수 카텐터를 넣는 시술로, 척수에 직접 들어가기 때문에 잘 못하면 신경 마비와 출혈 등 위험할 수 있고, 치료 후에도 혹시라도 마비와 출혈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입원 시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술 후 퇴원 했으나, 보험사에서 "출혈 등 부작용이 치료가! 없었다'며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통원비(비용의 1/8 수준)만 지급하였습니다. 0 당해 봐야 억울한 줄 안다고, 이런 경우를 당하고 재심의 신청 등을 하고 있으나, 역시나 보험사에서는 "입원해서 의학적 치료가 필요했다"는 법원의 판결을 "합병증 등 위험으로 입원시킨 전문가인 의사의 판단을 무시하고", "단순히 입원중에 출혈치료, 합병증 치료가 있었느냐 유무"로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입원 치료비 지급을 거절하여 자신들 보험사의 이익을 극대화 하고 있습니다. 0 그럼, 암 환자가 암치료 수술을 받고, 정말로 수술이 잘 되어서 합병증 없이 입원 6시간 이내에 퇴원하여 관리하여 자기 집에서 요양하면 입원이 필요하지 않는 것일 까요? 결국 입원 필요여부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는 것 보다는 대법원의 판견을 자세히 보면 "입원해서 의학적 치료가 필요했다"는 것은 실제 치료 실시 여부가 아닌 입원하여 관리해야 할 실질적인 필요성(위험성)을 강조하는 것 입니다. 0 또한,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가 아픈 가운데 보험사와 분쟁을 하더라도, 보험사가 자신들의 위탁한 손해사정을 사실상 강제하고 해당 손해사정사는 자신들의 고용주인 보험사 손만 들어주고 있습니다. 0 병으로 인한 고통을 겪었는데, 오랜 기간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며 '만일의 위험'에 대비했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이 정작 실제 보장을 보지 못하는 불공정을 겪고, 다시 경제적 고통을 받는 이중, 삼중을 고통을 끊기 위해서는 - 국가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가칭) 실비 의료보험 손해사정협회"를 독립법인 형태로 설립하고, 공정하고 전문적인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입원 필요 여부 등 의료보험금 청구를 심사토록 하여, 병으로 고통 받고 다시금 보험사로 치료비 지급 문제로 아픈 환자가 고독히 싸우면서 보험사로 부터 고문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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