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 “표준시방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 공사에서 시설물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가 정한 표준적인 시공 기준을 의미
- 하지만 대부분의 건설사에서는 공사현장의 공사시방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할 때 참조하는 수준으로 받아들이며, 미 준수시 법적 제재도 없기 때문에 표준시방서 준수에 대한 인식 부족 (건축법 제23조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해석의 분쟁이 생긴 경우 표준시방서는 4순위로 되어있음)
- 2022년 1월 발생한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의 원인 분석 결과 콘크리트 시공품질관리 부실에 의한 구조체 강도 미달이 주된 원인 중 하나로 밝혀졌으며, 콘크리트 품질관리 미흡의 원인으로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미준수(배합 및 양생조건, 품질기준)라고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사고조사 보고서”에 명기되어 있음
- 이는 건설 기준 경시가 실질적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임
<광주 아파트 붕괴 원인분석 결과 중 표준시방서 미준수 사항 사례 : 사고보고서 발췌>
① 기온보정강도 미적용
②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 시험 미준수
③ 콘크리트 받아들이기 품질검사 횟수 미비
④ 펌퍼빌리티 품질검사 미실시
2. 현황 : 사고 이후의 국토교통부의 대책
- 이러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에서는 시공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R&D 용역을 진행하여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표준시방서 규정을 제·개정하는 것으로 진행
-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의 노력과 비용을 들여서 개발된 표준시방서는 의무화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 현실
- 24년 7월, 허영 의원 대표발의로 ①건축물의 내구성을 확보하고, ②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 설계·시공 시 건설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건설단체의 강한 반대로 통과가 불투명
4. 제안
- 건설 현장에서의 품질과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가 정한 건설기준(표준시방서 등)의 준수가 매우 중요
- 앞서 아파트 붕괴 사례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건설기준 미준수는 대형 인명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 요소이므로, 법적 의무화 및 위반 시 제재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함
-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러 가지 표준시방서 중에서 건설안전과 관련된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KCS.14.20.00)는 반드시 준수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 또한 실제 시공 과정에서 공사 감독관이 관련 표준시방서 준수 여부를 상시 확인 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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