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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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명 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한 인증제도 개선

1. 배경 ㅇ 우리나라의 아파트는 전체 주택의 약 64% 차지(2022년도 인구주택총조사)하는 대표적인 주택 유형이나 수명이 매우 짧음(한국 27년, 일본 54년, 미국 72년, 독일 121년, 영국 128년) ㅇ 공동주택의 물리적·기능적 수명이 짧은 우리나라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수명 100년을 목표로 구조체의 수명을 늘리고 내장설비를 쉽게 고쳐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장수명 주택 제도를 2014년 도입(주택법)- 1,0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일반’ 등급 이상 취득을 의무화 ㅇ 장수명 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서는 실질적이 장수명 주택이 되도록 관련 인증 기준을 대대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현황 ㅇ (무늬만 장(長)수명 주택) 장수명의 제1척도인 내구성 기준은 총 4단계로(1급 100년 이상, 2급 65년 이상, 3급 30년 이상 4급은 30년 미만) 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4급의 경우 내구성이 30년 미만으로 장수명 주택 제도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고, 대부분의 건설사는 장수명의 효과가 미미한 일반등급으로 인증 받아 장수명 주택 인증의 실효성이 떨어짐 ㅇ 국토부에서는 2024년 내구성 평가항목 및 등급을 개선하는 내용의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국토부공고 제2024-1059호)를 고시하였으나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최종 고시에는 관련 내용 모두 삭제 3. 제안 ㅇ (장수명 주택 적용 세대 확대) 장수명 주택 인증대상을 기존 1,000세대에서 500세대 이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장수명 주택 보급 확산 ㅇ (내구성 기준 강화) 안전하면서 오래가는 주택이 되기 위해 내구성 평가항목 및 등급을 기존의 행정예고(국토부공고 제2024-1059호)로 회귀 필요 (개정안에서는 장수명에 맞게 콘크리트 설계기준 강도를 설정 : 1~2등급 33MPa 이상, 3~4등급 : 30MPa 이상의 성능을 내는 콘크리트 강도 사용) ㅇ 장수명 주택 건설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굵은 골재 20mm 사용 의무화- 최근 건설되는 아파트는 대부분 초고층의 형태이며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철근 배근이 밀집되어 그 구조가 복잡하고, 콘크리트를 안쪽까지 밀실하게 충전시켜 구조물을 오래가게 하기 위해서는 20mm 골재의 사용이 매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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