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농업법인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 허용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사업범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5에 규정된 사업만 영위할 수 있으며, 현재는 동 시행령에서 농업법인의 태양광 잉여전력 판매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태양광 발전을 통한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라는 국가적 과제에 기여하고, 농업법인의 수익성 제고 및 안정적 사업 영위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동 개정안에는 농업법인이 자가 생산한 태양광 잉여전력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이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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