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농업법인(26000여개) 부대사업범위에 누락된 태양광발전사업 추가 건의(과도한 규제 개선 과제)

-누락 발생 원인/간과된 사실(추정) 1. 농업법인이 시작되어 부대사업 범위를 설정할 때는 태양광발전사업 자체가 없어서 유휴시설인 지붕을 고려하지 않고, 농지와 농지위에 설치한 건물 내부에 대해서만 부대사업 범위를 설정하였음. 따라서 유휴시설인 건물 지붕과 상관없이 기존의 농업법인 부대사업 범위는 건물 내부 활용 시 이상 없이 잘 시행되는데 제한이 없었음 2.그러나 농업법인제도 시행 이후 수 년이 지난 이후 태양광발전사업이 시작되면서 이와 마찰이 발생되는 각 부처의 규제사항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최우선 대상으로 고려하는 유휴시설인 건물 지붕에 농업법인 부대사업 범위로 제한받는다는 것을 해소시켜야 함에도 농림부 내부 부서 간에도 일관성 있는 조치가 안되어 농지법에서는 해소시켰으나 농업경영체법 시행령에서 간과하므로서 현재까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슴 -농지법: 농업진흥구역내 태양광발전설비 설치하려면 2015년 이전 설치된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소유한 건축물 지붕에 해당 건축물 소유자가 설치하는 발전설비는 가능 -농업경영체법 시행령: 건물내부에서만 시행할수 있는 기존의 부대사업 범위만 계속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나 건축물 지붕도 태양광발전을 위해 최우선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간과(추정)하여 부대사업 범위 내에 태양광발전 추가 도외시 태양광발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환경파괴나 농지 및 산림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유휴시설인 모든 건물 위 지붕은 최우선적으로 설치토록 제반 규제를 해소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업경영체법 시행령에는 해소조치가 도외시 되었슴, 그렇다고해서 농업법인이 부대사업 범위로 인해 건물 지붕 위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태양광발전사업이 더더욱 구속 받아서는 안됨 3. 더구나 농업법인(국내 26,000여개)들이 명시된 부대사업 범위를 충실하게 실천하고자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및 수출.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수리 및 보관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다수의 대형 건물이 대량 건축되어 넓은 지붕 위의 유휴공간이 다수 사장되는 것이 불가피하고 이렇게 자생적으로 형성된 넓은 무수한 공간에 태양광발전사업이 제한된다면 국가적인 낭비임 4.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내 농업용건물 지붕 위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소유주만 할 수 있고 타인에게 임대해서 할 수가 없어 농업법인인 경우 농업법인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할 수 밖에 없으나 현 방침상 농업법인으로는 태양광발전이 불가하여 수많은 지붕공간이 유휴시설로 방치될 수 밖에 없슴 아니면 유휴공간인 지붕에 태양광발전사업 시행 주체를 분리하여 농지 소유자가 아닌 타인이 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거나 소유자인 농업법인이 할 수 있도록 지붕만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내용 농업법인은 부대사업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농업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는 농지와 농지에 기반을 둔 재배 및 가공시설 건물 내에서의 사업범위를 정한 것이지 활용도가 없는 지붕까지를 고려해서 정한 것이 아닐뿐더러 태양광발전을 새롭게 국가적인 사업으로 시행하면서 기존의 규제와 마찰을 빛는 사항을 해소시키는 과정에서 환경파괴와 농지 잠식과 산림훼손을 우려해서 유휴시설인 모든 건물 지붕 위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정하여 가능한 모든 규제를 풀고 REC가충치를 1.5배로 주기까지 하였는데도 유독 농업법인만 지붕위를 고려하지않은 기존의 농업경영체법 부대사업 범위에 국한하여 이미 허용하고 있는 종균재배시설 건물이나 가공시설 건물의 지붕 위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생각됩니다 농업행위는 안하고 태양광발전만 하려는 변칙행위를 방지하기위한 조치를 하되, 장기적으로 5~10년 이상 건물 내부에서 농업행위를 잘하고 있는 농업법인은 예외적으로 넓고 유휴시설인 건물 지붕 위에 태양광발전을 허용해야 합니다 농업법인을 포함한 농업종사자들은 대부분 고령화되어 대부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비용 외국인 인력을 활용해서 농업을 경영하므로서 비용은 과도하게 상승하는데 반해서 타업종보다 수익성이 극히 미약하여 농업을 기피하거나 농촌의 영농사업이 붕괴될 우러가 심각해 "수익성면에서 농사 져서는 답이 없다" 는 절망감이 지배적인 현 실정에서 정부에서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한 현실을 감안할 때 오히려 유휴시설인 지붕 위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 판매함으로서 극히 미약한 수익성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적극 권장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농업법인 자체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농업용 전기로서 비용면에서 저렴하여 경제성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져 실효적이지 않습니다 현재 실행 중인 가정용 고비용 전기를 자가발전하여 사용하도록 정부에서 50% 보조하는 태양광발전사업과 비교하면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동일하게 태양광발전판매를 허용하되, 농업용전기로 사용하게 하려면 설치비용을 과도하게 80~90%이상 국고보조 하에 농사용으로 자체 사용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고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법인도 농지와 농지 위 건물 내부에 국한하여 설정된 기존의 사업범 위에 추가하여 5~10년 이상 건물 내부에서 수익성이 극히 미약한 악조건속에서도 잘 버티면서 농업행위를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경우 수익성을 보강해주는 차원에서 유휴시설인 모든 건물 지붕에 최우선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현 방침을 고려해서라도 농업법인 건물 지붕에도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판매토록 당연히 허용해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에게도 극히 미약한 수익성을 보강해줘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동일한 농지 위 동일한 건물 위에서 동일한 태양광발전행위를 해도 농업인은 되고 농업법인은 안되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으며(농업법인사업 범위가 건물 내부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농업법인도 명시된 현 부대사업 범위를 건물 내부에서 충실히 수행 할 경우 유휴시설인 지붕 위에는 태양광발전사업을 별개의 사안으로 접근하여 허용해야 함. - 그리고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정부지원사업을 받을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농업법인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 허용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사업범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5에 규정된 사업만 영위할 수 있으며, 현재는 동 시행령에서 농업법인의 태양광 잉여전력 판매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태양광 발전을 통한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라는 국가적 과제에 기여하고, 농업법인의 수익성 제고 및 안정적 사업 영위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동 개정안에는 농업법인이 자가 생산한 태양광 잉여전력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이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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