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LH는 도시서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도시저소득층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1989년 4월에 제정된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서 시작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35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주거환경을 엄청나게 변화 시켰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 혜택을 누렸읍니다만 정작 입법취지의 대상인 도시저소득주민지역의 대다수는 아직도 노후, 불량한 주거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가 건의하고자 하는 바는 재개발, 재건축의 요체인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주거 생활의 질을 높이는 사업을 담당하는 lh가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을 전면 중단하거나 기존에 해오던 사업규모를 축소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미4주거환경개선지구(이하 아미4지구)는 부산시에서 2003년 아미1재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였으나 고지대이고 당시 불합리한 도시계획등으로 재개발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주민들의 노력으로 2011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사업방식을 변경하고 2014년에는 건교부로 부터 전체 사업 부지중 일부에 아미4행복주택을 유치 하였읍니다.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6년이 지난 2019년에 부산도시공사에서 행복주택을 착공하여 2022년에 완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선도사업인 행복주택지구 이외 남은 부지는 LH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맡아 주기를 주민들은 기대 합니다. 당장은 분양주택에 입주할 형편이 못됩니다. 주민 대다수는 LH에서 거주민들과 도시서민을 위한 장기임대주택등 공공주택등 공공주택의 건립을 희망합니다. 국민주권정부에서는 도시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도심지내 특히원도심 낙후지 개발에 관심과 적극적인 실천을 기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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