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문
층간소음 문제는 더 이상 단순한 이웃 간의 사적 갈등이 아닙니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수많은 국민이 일상적으로 소음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 피해는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 제안은 실제 피해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2. 피해 사례
“새벽 3시 30분, 쾅쾅 두 번 울린 바닥 소리에 또다시 깼습니다.
이런소음 새벽이 1년 넘게, 간헐적 소음으로는 5년째 놀라 깨고 있습니다.”
수년간 반복된 층간소음 피해로 인해 수면장애, 불안, 무력감에 시달리고 있으며,
현재는 정신과 약물 치료를 병행하며 겨우 일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윗집이 고의로 소음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방법은 없습니다.
기존 소음기준으로는 충격음이나 단발성 소음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가해자가 “저희집 아니예요”라는 한 마디만 하면 모든 절차가 중단됩니다.
3. 현 제도의 문제점
① 강제력 없는 절차
•관리사무소, 이웃사이센터, 소음 측정 등 절차는 존재하지만
어느 단계에서도 강제 조치가 불가능합니다.
•경찰 역시 "민사 사안"이라며 개입하지 않으며,
피해자는 사실상 어디에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구조에 놓입니다.
② 가해자 부인 시 책임 회피 가능
•고의적인 층간소음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가해자가 부인하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 암막커튼을 치고 생활하는 윗집이, “그 시간엔 그 방에 없었다”고 주장하면
조치를 취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③ 피해자의 고립과 낙인
•고통을 호소하면 "예민하다", "이사 가라"는 조롱만 돌아옵니다.
•피해자는 고통 속에서 폭발할 때까지 방치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구조에 놓입니다.
4. 제안 사항
① 층간소음 감지기 설치 의무화
•바닥 충격음 및 순간 소음을 기록할 수 있는 iot 감지기술은 이미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를 모든 공동주택에 의무 설치함으로써, 감정적 다툼을 객관적 기록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② 공권력의 중재 및 범칙금 제도 도입
•반복적·고의적 층간소음에 대해
경찰 및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개입하고,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범칙금제도만 있으면 현재 한국에서 발생하는 형사사고는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③ 고의소음에 대한 법적 구제
•현재 윗집이 고의라고 하지 않는 이상, 생활소음이라 하여 아랫집이 구제받을 길이 전무 합니다.
민사 소송에서도 생활소음이라 하여 손해보상비 책정도 100%보전받을 수 없습니다.
•실생활에서 법적 기준을 피해 교묘히 소음을 내는 경우 윗집이라 할지라도
생활소음이라는 말로 피해자가 두번 고통받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과 iot기술을 법제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④ 피해자 보호 시스템 구축
•장기 피해자는 정신건강 치료, 수면장애, 불안장애 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전문 상담 연계, 치료 지원, 임시 주거 지원 등 국가적 보호 체계가 절실합니다.
5. 결론
공동주택에 사는 누구라도, 언제든지 층간소음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술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의 의지와 입법만이 남았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스스로 병들고, 참고 견디다가, 끝내 폭발하기 전에
국가가 먼저 나서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또 누군가가 잠에서 깨고 일상생활은 불가능하고 피혜한 국민이 있습니다.
아랫집 사람도 국민이고 보호받아야할 소중한 사람입니다.
제발, 국민 생활권 보호라는 가면아래 숨겨진 아랫집의 고통을 못본척 하지 말아주세요. 더 늦기 전에 바꿔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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