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요양보호사로 13년 일하다 현재는 전국요양보호사협회 협회장을 맡고 있는 정찬미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정작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들은 현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연구원(2022)은 2028년 약 11만 명의 요양보호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모든 부모님과 미래의 우리 자신에게 닥쳐올 돌봄 위기와 직결됩니다.
왜 요양보호사들은 현장을 떠날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 낮은 임금
- 2022년 기준 방문요양 월 87만 원, 시설요양 200만 원 수준의 최저임금에 불과합니다.
■ 극심한 노동강도
- 시설에서는 요양보호사 1명이 10명 가까운 어르신을 홀로 돌봐야 합니다.
-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몸이 망가지는 현실 속에서 탈진과 부상으로 이어지고 돌봄 질 저하로 어르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언제든 해고될 수 있는 고용 불안
- 이용자, 보호자, 기관장의 주관적 판단으로 인하여 언제든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고용 불안에 시달립니다.
■ 폭언과 성희롱까지 견뎌내야 하는 감정노동
- 일부 이용자나 가족으로부터의 폭언과 성희롱까지 견뎌내야 하는 것이 요양보호사의 비극적 현실입니다.
정부는 이런 근본 문제는 외면한 채 외국인력 도입으로 임시방편을 찾고 있습니다. 이는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관련 기사 : https://www.khan.co.kr/article/202503232108005)
세금 16조 원, 과연 제대로 쓰이고 있습니까?
노인장기요양보험에 투입되는 국가 예산은 연간 10조 원을 넘습니다. 하지만, 이 막대한 세금이 국민을 위해 제대로 쓰이고 있을까요?
■ 90% 이상이 민간기관, 공공은 단 1%
- 민간 기관을 통한 지출 결정이 커지면서 세금 유용 및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19년, 단 4%만 요양기관만 조사했음에도 152억 원의 착복이 발견되었습니다. 전수조사를 한다면, 그 규모는 수천억 원에 달할지도 모릅니다.
■ 재정 위기 경고
-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이 2026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2031년에는 누적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심각한 재정 귀기 경고음이 울리고 있음에도, 당장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미비한 상황입니다.
(관련 기사 :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896065.html)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양보호사에게는 제대로 된 임금조차 지급되지 않고, 정작 서비스를 받아야 할 어르신들에게는 질 좋은 돌봄이 제공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해야만, 초고령사회에서 국민들이 안정적인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1.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 공공요양기관 30% 확대
- 1% 수준인 공공 요양기관 비중을 2030년까지 최소 30%로 확대해야 합니다.
- 공공은 요양보호사에게 안정적 고용과 적정 처우를 보장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요양보호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비 전면 지원
- 요양보호사는 단순 돌봄을 넘어 일상 지원, 건강 지원, 응급상황 대처까지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 현재 요양보호사 개인이 2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보수교육비(36,000원)를 부담하고 있는데, 정부가 전액 지원해야 합니다.
- 전체 요양보호사 대상으로 해도 연간 약 110억 원이면 충분하며, 이는 요양보호사 역량 강화와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정책 결정과정 요양보호사 참여
- 장기요양요원 90%를 차지하는 요양보호사가 정작 장기요양위원회에는 단 1명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반드시 요양보호사를 참여시켜 탁상공론이 아닌, 실질적인 현장 개선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2. 요양보호사 처우 및 노동환경 개선
■ 적정 임금 기준 마련
- 돌봄 공백을 메우고 국민의 삶을 지켜내는 사회적 역할에 걸맞는 적정 임금 기준을 즉시 마련해야 합니다.
-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도 돌봄 공공성과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을 권고한 바 있지만, 보건복지부가 수용하지 않았던 전례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 장기 근속 인정 제도 전면 개선
- 현재 동일기관 36개월 이상 일해야 장기근속장려금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수급자 거부나 기관장 임의적 변경 등으로 기간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 건강보험공단이 요양보호사 급여 제공 기록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기관을 이동해도 경력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 이는 요양보호사 숙련도를 높이고 이직률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인력배치 기준 즉시 개선
- 시설에서는 요양보호사 1명이 돌봐야 하는 어르신 수가 너무 많아 높은 노동 강도로 인한 기피 현상이 심각합니다.
- 보건복지부가 2.1:1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하지만, 현실을 고려하면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더 나은 서비스와 지속 가능한 돌봄을 위해 인력 배치 기준을 2:1 미만으로 즉시 개선해야 합니다. 점진적 개선은 이용자 건강과 요양보호사 노동권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요양보호사 존중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단순 처우 개선이 아니라 초고령사회에서 우리 모두의 부모님과 우리의 미래에 더 나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이며, 국가가 국민에게 약속한 사회안전망을 제대로 작동시키는 일입니다.
하루빨리 요양보호사 처우가 개선되고 돌봄 공공성이 실현되어, 요양보호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하고, 우리 부모님과 우리의 미래에 존엄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함께 목소리를 내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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