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초고령사회 돌봄 위기 해결을 위한 긴급 제안

안녕하십니까? 저는 요양보호사로 13년 일하다 현재는 전국요양보호사협회 협회장을 맡고 있는 정찬미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정작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들은 현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연구원(2022)은 2028년 약 11만 명의 요양보호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모든 부모님과 미래의 우리 자신에게 닥쳐올 돌봄 위기와 직결됩니다. 왜 요양보호사들은 현장을 떠날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 낮은 임금 - 2022년 기준 방문요양 월 87만 원, 시설요양 200만 원 수준의 최저임금에 불과합니다. ■ 극심한 노동강도 - 시설에서는 요양보호사 1명이 10명 가까운 어르신을 홀로 돌봐야 합니다. -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몸이 망가지는 현실 속에서 탈진과 부상으로 이어지고 돌봄 질 저하로 어르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언제든 해고될 수 있는 고용 불안 - 이용자, 보호자, 기관장의 주관적 판단으로 인하여 언제든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고용 불안에 시달립니다. ■ 폭언과 성희롱까지 견뎌내야 하는 감정노동 - 일부 이용자나 가족으로부터의 폭언과 성희롱까지 견뎌내야 하는 것이 요양보호사의 비극적 현실입니다. 정부는 이런 근본 문제는 외면한 채 외국인력 도입으로 임시방편을 찾고 있습니다. 이는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관련 기사 : https://www.khan.co.kr/article/202503232108005) 세금 16조 원, 과연 제대로 쓰이고 있습니까? 노인장기요양보험에 투입되는 국가 예산은 연간 10조 원을 넘습니다. 하지만, 이 막대한 세금이 국민을 위해 제대로 쓰이고 있을까요? ■ 90% 이상이 민간기관, 공공은 단 1% - 민간 기관을 통한 지출 결정이 커지면서 세금 유용 및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19년, 단 4%만 요양기관만 조사했음에도 152억 원의 착복이 발견되었습니다. 전수조사를 한다면, 그 규모는 수천억 원에 달할지도 모릅니다. ■ 재정 위기 경고 -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이 2026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2031년에는 누적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심각한 재정 귀기 경고음이 울리고 있음에도, 당장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미비한 상황입니다. (관련 기사 :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896065.html)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양보호사에게는 제대로 된 임금조차 지급되지 않고, 정작 서비스를 받아야 할 어르신들에게는 질 좋은 돌봄이 제공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해야만, 초고령사회에서 국민들이 안정적인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1.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 공공요양기관 30% 확대 - 1% 수준인 공공 요양기관 비중을 2030년까지 최소 30%로 확대해야 합니다. - 공공은 요양보호사에게 안정적 고용과 적정 처우를 보장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요양보호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비 전면 지원 - 요양보호사는 단순 돌봄을 넘어 일상 지원, 건강 지원, 응급상황 대처까지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 현재 요양보호사 개인이 2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보수교육비(36,000원)를 부담하고 있는데, 정부가 전액 지원해야 합니다. - 전체 요양보호사 대상으로 해도 연간 약 110억 원이면 충분하며, 이는 요양보호사 역량 강화와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정책 결정과정 요양보호사 참여 - 장기요양요원 90%를 차지하는 요양보호사가 정작 장기요양위원회에는 단 1명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반드시 요양보호사를 참여시켜 탁상공론이 아닌, 실질적인 현장 개선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2. 요양보호사 처우 및 노동환경 개선 ■ 적정 임금 기준 마련 - 돌봄 공백을 메우고 국민의 삶을 지켜내는 사회적 역할에 걸맞는 적정 임금 기준을 즉시 마련해야 합니다. -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도 돌봄 공공성과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을 권고한 바 있지만, 보건복지부가 수용하지 않았던 전례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 장기 근속 인정 제도 전면 개선 - 현재 동일기관 36개월 이상 일해야 장기근속장려금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수급자 거부나 기관장 임의적 변경 등으로 기간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 건강보험공단이 요양보호사 급여 제공 기록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기관을 이동해도 경력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 이는 요양보호사 숙련도를 높이고 이직률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인력배치 기준 즉시 개선 - 시설에서는 요양보호사 1명이 돌봐야 하는 어르신 수가 너무 많아 높은 노동 강도로 인한 기피 현상이 심각합니다. - 보건복지부가 2.1:1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하지만, 현실을 고려하면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더 나은 서비스와 지속 가능한 돌봄을 위해 인력 배치 기준을 2:1 미만으로 즉시 개선해야 합니다. 점진적 개선은 이용자 건강과 요양보호사 노동권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요양보호사 존중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단순 처우 개선이 아니라 초고령사회에서 우리 모두의 부모님과 우리의 미래에 더 나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이며, 국가가 국민에게 약속한 사회안전망을 제대로 작동시키는 일입니다. 하루빨리 요양보호사 처우가 개선되고 돌봄 공공성이 실현되어, 요양보호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하고, 우리 부모님과 우리의 미래에 존엄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함께 목소리를 내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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