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교원의 연가 자율권 보장과 연가보상비 지급 제도화를 촉구합니다.

교원의 연가 자율권 보장과 연가보상비 지급 제도화를 촉구합니다 교원의 연가는 「국가공무원법」과 복무규정에 따라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교사들이 연가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수업일 중 연가를 신청하면 관리자나 동료 교사의 눈치를 보게 되고, 연가가 마치 승인받아야 하는 ‘허가제’처럼 운영되는 학교도 적지 않습니다. 연가 사유 또한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되어, 생일이나 부모님의 칠순, 자녀의 군 입대와 같은 특정 사유 외에는 정당한 연가 사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습니다. 그 결과, 정작 교사들이 필요로 하는 가족과의 여행, 자녀의 체험학습 동행, 심리적 회복, 개인적 재정비 같은 사유는 연가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자발적으로 포기하게 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연가 사용은 보장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쓸 수 없는 권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방학 중 연가를 ‘몰아서 사용하라’는 식의 구조적 압박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름방학 중에는 “연가를 있는 대로 다 쓰라”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고, 국외연수(소위 41조 연수)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연가 전량을 해당 기간에 소진하라는 식의 요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결국 2학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조퇴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교원은 법적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일부 기간에 강제 소진당하고, 그 이후에는 아무런 여지도 남지 않는 제도 왜곡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연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을 때 그에 대한 보상조차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가에 대해 연가보상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실질적으로 교사의 노동력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연가보상비가 기준에 따라 지급되고 있는 반면, 교원은 제도상 권리는 보장되지만 행정·문화적으로 철저히 통제된 상태에서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구조를 개선해야 할 때입니다. 교사들에게는 연가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만약 학교나 제도 운영상 불가피하게 연가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라면, 그에 대해 정당한 연가보상비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면 보상하는 것이 당연한 노동 윤리이며, 연가를 ‘의무 소진제’처럼 운영하는 현 구조는 제도의 본질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입니다. 수업 결손 우려로 인해 연가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 역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교육지원청 차원의 보결 인력풀을 제도화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교원이 일정 기간 전에 연가 계획을 학교에 통보하면, 학교는 이를 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교육지원청은 시간강사, 순회교사, 대체강사 등 가용 인력을 파견하여 수업 공백을 메우는 방식입니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보결 시스템을 정식 제도로 정착시키면, 연가 사용과 수업 연속성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연가는 복지 차원의 선택이 아니라, 교사라는 직업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인 회복권이자 가족생활권입니다.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제36조는 가족생활의 보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연가 사용을 제한하고, 이유 없이 몰아서 사용하게 하며, 그에 대한 보상조차 없는 현 구조는 이러한 헌법적 권리에 위배되는 제도적 인권 침해입니다. “쉬고 싶은 날, 쉴 수 있는 자유조차 없는 직업. 그것이 지금의 교사입니다.” 교사의 자율성과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교육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연가를 자유롭게 쓰게 하든지, 쓸 수 없다면 보상해야 합니다. 이제는 이 상식적인 요구에 교육당국이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제도의 틀 안에서만 ‘권리’를 말하고, 현실에서는 ‘권한’을 박탈당하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교사도 사람입니다. 회복이 있어야 교육이 지속됩니다. 연가 사용 자율권 보장, 연가보상비 제도화, 보결 인력 지원 체계 마련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