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용도 변경 절차 간소화 및 허용 범위 확대
현재 경직된 주민공동시설 용도 변경 규정을 완화하여, 주민 동의와 지자체 승인을 통해 유연하게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각 지자체 조례)를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안 내용>
* 입주자 동의율 기준 완화 및 명확화: 현재는 매우 높은 동의율(예: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을 요구하거나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입주자 과반수 동의 또는 일정 비율(예: 60%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용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관련 법규에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 지자체 승인 절차 간소화: 용도 변경 신청 시 지자체의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상대적으로 승인을 용이하게 해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용이 전무한 도서관을 북카페 또는 유아동 놀이방 등으로 변경하는 경우처럼 입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 용도 변경 허용 범위 확대: 현재는 설치 의무가 있는 시설의 용도 변경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용률이 현저히 낮은 의무 설치 시설에 대해서는 주민 동의를 거쳐 다른 주민 편의시설로 변경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단, 변경되는 시설 역시 주민 편의 증진에 기여하는 시설이어야 합니다.
* 입주 후 10년이 지난 단지 중 주민공동시설 중 이용이 저조하거나 전무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얻어서 진행이 가능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 의견 수렴 의무화: 용도 변경 추진 시 입주민 대상 설명회 개최, 설문조사 실시 등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하여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합니다.
<기대 효과>
* 주민들의 실제 수요를 반영한 시설 운영이 가능해져 커뮤니티 시설의 활용도가 증대됩니다.
* 낡고 이용률이 낮은 시설의 방치 문제를 해결하고,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신축 아파트에 비해 부족했던 구축 아파트의 주거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단지의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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