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기초연금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직역연금(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퇴직연금수급자(퇴직연금일시금포함) 및 그 배우자에게는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중 직역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보건복지부 산하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가 직역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 배제 조항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고, 또한 공적연금 기관 노조(예. 공무원 연금공단 노조 등)에서도 ‘공적연금 배우자 기초연금 제외’를 해결하는 법안을 상정토록 시도하고 있다는 내용의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3. 저는 직역기간이 10년 이상이라도(참고. 앞의 1번 내용) 직역금수급액이 ‘노후최소생활비’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령만큼은 배제하지 않도록 법을 마련(혹은 개정)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물론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배우자의 수령액을 감액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수령액을 배제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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