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법의 정의
땅 위 사람이 제도로 국가를 형성하기에, 토지는 그 곳 사람과 동일체입니다. 농촌 인구가 국민 70%에서 4% 이하로 줄었습니다. 이에 수십년에 걸쳐서 줄어든 곳의 농민에게는 그 토지와 연관된 법이 악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헌법취지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누구든지 경제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며, 평등권은 헌법 제121조 경자유전, 헌법 제123조 제1항에 우선하는 권리입니다. 물론 경자유전 취지의 뜻은 농지의 전용을 막는 것도 아닙니다.
■ 다수의 농민에게는 악법
농업진흥구역이란 많은 쌀 수확을 위해 조성한 토지입니다. 그러나1970년 대 보다 쌀소비는 배이상 줄고, 고기•우유등 단백식량은 10배이상 늘었고, 쌀 경작 발전으로 해마다 남아도는 쌀 생산을 줄이는 정책을 수십년간 하고 있는 실정은 식량안보를 과잉해석한 정책으로 들어나 있다고 봐야 하며, 나아가 농업진흥구역 제도는 시대 맞는 산업유치를 방해하여 소멸지 농민에게는 고향을 떠나게 하기에 악법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 결론
토지와 관련된 법률이 인구가 늘어나는 곳은 양법으로 볼 수 있으나, 이유 불문하고 오랜동안 줄어든 곳 주민에게는 악법입니다. 이에 50년 동안 지속적으로 인구가 30% 이상 줄어 소멸되어가는 읍면에 한하여,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해제하는 농지법 제28조 관련, 아래 시행령으로 개정하여, 싼 농지이기에 인구를 잡아둘 수 있는 산업의 유치로 국토가 균형 발전되어 수도권으로 떠나 인구가 소멸되는 원인을 원천적으로 막아 주시기바랍니다.
■ 아래
농지법 시행령 : 라. 읍면 단위로 50년 이전에 비하여 인구가 30% 이상 줄어들어 소멸되어가는 지역.
■ 토론
반대의견을 제시하시는 관련 주무부처와 언제든 공개 토론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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