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공작물의 불법여부를 설명하는 건축사 유튜브를 시청하다보니 지자체가 국토부에 건축물 여부를 문의한 1) 차광막을 덮은 구조물을 지붕으로 해석하고, 2) 베란다에 폴딩도어와 개폐식지붕을 설치한 걸 건축물로 해석하고, 3) 야외 나무 줄기에 목재로 지은 아지트를 건축물로 해석하고 있더군요. 도대체 국민행복추구권은 어디 가고 저런 형태의 공작물도 건축물로 규제를 하는 대상이 되야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규제를 국민행복과 안전의 관점에서 완화해주면 좋겠습니다. 외국의 유튜브 동영상에는 이보다 더한 구조물도 손수 짓고 즐기던데 왜 유독 우라나라는 이토록 규제가 심한가요? 인구가 서울로 집중하고 옥상에 허름한 구조물 짓고 세를 주던 시대 도시의 수도, 전기 같은 공공재 공급을 제한하고 화재 피난 같은 안전상 목적으로 규제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어느덧 선진국이 됐고 이전에 없던 다양한 즐길거리를 추구하는 시대에 맞게 건축물을 안전하기만 하다면 허용해주면 국민 행복도 증진되고 건출자재 산업도 발달하여 국가 전체에 도움이 될 것 같아 건축물규정 완화 또는 해석의 유연화를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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