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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도소 내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직무·인사 개선 및 「인사혁신처 장애인공무원 인사매뉴얼」 현장 이행개선

본인은 심한 지체장애를 가진 여성공무원으로, 2024년 9월 2일 청주교도소 복지과 승진부임 후 불과 두 달 만에 계단,물리적 환경 등 직무고충 상담 후 업무미흡 등 으로 11일간 특별사법경찰대에서 권력적으로 비교대상 없이 전정권에서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처럼 표적조사를 받고 30여가지의 소명사유로 법무부 중징계에 의결되어 직위해제 절차를 통보받아 2025. 7. 15. 현재까지 업무에서 배제돼 불이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직 내 발생한 문제를 조직 내에서 동일직렬에서 소수직렬을 조사 후 부당한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인사혁신처 장애인공무원 인사매뉴얼」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못한 결과입니다. 같은 억울하고 부당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정시설 내 장애인 공무원 인사·복무 제도를 긴급히 점검·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문제점 〇절차적 정당성 결여 장애 특성과 업무 조정 가능성 검토 없이 직위해제 조치 〇인사매뉴얼 미이행 배치 전 직무적합도 평가, 편의제공 검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등이 형식적·부재 〇 재활·복귀 지원 부재 업무 배제 장기화로 경력단절·심리적 위축 심화. 2. 건의사항 *특별 실태점검 교정시설 전반의 장애인 공무원 인사·복무 운용 실태와 특별사법경찰대의 위법성 긴급 조사 *매뉴얼 준수 의무화 직무배치·근무지원·징계절차 등 모든 단계에서 「장애인공무원 인사매뉴얼」 체크리스트 의무 적용 *전담 고충창구 설치 교정시설별 ‘장애인 인사·권익 담당관’을 지정해 신속한 상담·조정 체계 구축 *교육·감수성 강화 관리자‧동료 대상 장애인 인권·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의무 편성(연 1회 이상) 3. 기대효과 차별 예방: 절차적 투명성과 편의제공 원칙 확립으로 부당한 직위해제·징계 최소화 근무 지속 가능성: 장애인 공무원 역량 발휘 및 조직 기여도 제고 공공 신뢰 회복: 인권 친화적 교정행정 구현으로 국민 신뢰 증진 ※ 위 건의가 조속히 검토·반영되어, 장애를 이유로 억울한 일이 반복되지 않는 공직이 마련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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