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시골 농지 보유로 기초연금 못받고 건강보험료 내고 있는 고령 농민의 생활실태에 대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80세 가까운 고령 부부의 안타까운 상황을 전하고자 모두의광에 민원을 올립니다. 이 어르신 부부는 수십 년간 농촌에서 성실히 살아오셨고, 현재도 시골 주택 한 채와 공시지가 기준 약 15억 원 상당의 농지, 약간의 예금을 전 재산으로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현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현재 이 부부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보유한 농지의 공시지가가 높아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당 농지는 농지법·지자체 규제 등으로 인해 매매가 어렵고, 실질적으로는 현금화가 불가능한 자산입니다. 더욱이 해당 농지에서 짓는 농사는 수입도 거의 없고, 고령의 몸으로 한여름에도 쉬지 않고 농사를 지어야만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어 세금을 물지 않는 구조입니다. 이처럼 실질적인 소득이나 자금 흐름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어르신 부부는 생계를 위해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을 받고 있으며, 이 연금마저도 대부분은 건강보험료 납부와 기본적인 생활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도 계속 부과되고 있어 이중의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같은 마을의 다른 어르신들 대부분은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데 편안하게 노년을 쉬고계신데, 이 어르신 부부만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태에 농사일을 계속해야되는 상대적 박탈감 또한 매우 크다는 점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요청 사항] 기초연금 산정 시 농지의 실질 가치 반영 요청  - 수익이 없거나 미미한 농지를 단순히 공시지가로 평가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현실과 괴리가 큽니다.  - 특히 농지연금을 수령 중인 경우, 이를 감안하여 기초연금 산정 시 일정 부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거나 감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시 고령 무소득자의 실정 반영 요청  - 고령 농민이 실질적으로 무소득이거나 농지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재산 환산율 조정 또는 농지연금 수령자에 대한 경감 제도 적용이 필요합니다. 현장 실태조사를 통한 행정 조치 요청  - 단순한 서류 기준이 아닌, 고령 농민의 생활 실태(수입 유무, 자산 유동성, 건강 상태 등)를 현장 조사하여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의 부모 세대가 평생을 일궈온 땅에서조차 벗어나지 못한 채, 무더운 여름에도 수입 없는 농사일을 하며 세금과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이 외면받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유연한 행정 조치와 제도 개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정중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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