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명태균 말인데용 ^^

1. 선거 여론조작을 했던 것 증인이 나오고 잇어요 강혜경 등등 “2020년 임아무개씨를 통해 명태균씨를 만났다. 임씨는 ‘여론조사를 주로 하는 창원팀이 있는데, 정치적 감각이 뛰어나다’라며 명태균씨를 소개해줬다. 창원팀은 명태균·김태열·강혜경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 4명으로 이뤄져 있었다”고 말했다. 정씨는 “창원팀은 미래한국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명태균씨가 미래한국연구소를 전체적으로 운영하며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었다. 명씨가 결정해야 다른 사람들이 움직였다”라며 “돈을 빌리거나 여론조사를 할 때 김태열 소장은 외부 심부름하는 수준이었고, 강혜경씨는 실무자였다. 김영선 전 의원도 명씨로부터 소개받았다”고 덧붙였다. 26일 경북 안동지역 사업가 조아무개씨로부터 2021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법률자문료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405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김영선 전 국회의원, 조씨, 강혜경씨 등 3명에 대한 3차 공판을 열었다. 과세유형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거나 고유번호가 부여된 단체, 국가기관 등 수익을 창줄하거나 그런 유형이래요 그러면 법인형태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 권태엽 씨는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특히 다음과 같은 활동들을 했습니다. 뉴라이트싱크넷 운영위원장: 뉴라이트 계열의 웹사이트인 '뉴라이트싱크넷'의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했습니다. 교과서포럼 참여: '교과서포럼'에 참여하여 뉴라이트의 시각을 담은 대안 교과서 집필에 기여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역사관과는 다른 관점에서 한국 근현대사를 서술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이었습니다. 시국선언 참여: '뉴라이트 지식인 100인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려 특정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반일 종족주의> 북 콘서트 참여: 이영훈 교수의 저서 <반일 종족주의> 북 콘서트에 참여하여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뉴라이트 운동이란? 뉴라이트 운동은 2000년대 초반 한국에서 등장한 보수적 지식인 및 시민단체 운동을 일컫습니다. 이들은 주로 노무현 정부의 진보적 정책과 역사관에 대한 반발로 시작되었으며, 기존의 보수 세력과는 다른 '새로운 보수'를 표방했습니다. 뉴라이트의 주요 특징 및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건국론: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실질적인 '건국'으로 보고, 그 이전의 임시정부 법통을 상대적으로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식민지 근대화론: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진 경제적 발전이나 근대적 시설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는 일제의 식민 지배를 전적으로 수탈의 역사로만 보는 기존의 역사관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시장 경제 및 자유민주주의 강조: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강하게 옹호하며, 좌파적 이념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집니다. 뉴라이트 운동은 역사관 논쟁, 특히 교과서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과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권태엽 씨의 활동은 이러한 뉴라이트 운동의 흐름 속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혹시 권태엽 씨의 특정 활동이나 뉴라이트 운동의 다른 측면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권태엽? 잠까만 ! 대표자 이름이 권태엽이래요 「공직선거법」 제87조는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특정 기관/단체의 선거운동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협동조합 등 특정 목적을 가진 단체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인격의 유무를 불문하고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 미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인격 없는 비영리단체의 선거개입을 금지하는 것은 자유롭고 공정하며 투명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올바른 주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선거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위반 내용: 「공직선거법」 제87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특정 국민운동단체,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등 개인 간의 사적 모임, 그리고 후보자가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체 등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 동우회, 향우회, 산악회, 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을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과의 연관성: 비영리단체가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선거운동'으로 판단될 경우, 「공직선거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위반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론조사 결과의 해석이나 활용 방식이 특정 후보나 정당의 유불리를 조장하는 데 사용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시점의 중요성: 선거일 전 특정 기간(선거일 전 6일) 동안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선거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모든 규제와 감독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담당합니다. 여론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단체는 반드시 여심위의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필요시 사전 문의를 통해 적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비영리단체가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여론조사 자체의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선거운동과의 연관성에 대해 매우 엄격한 법적 잣대가 적용됩니다. 위반 시에는 징역형이나 고액의 벌금 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2년 3월 9일 - 20대 대선 대선 전에 선거개입이 있다는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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