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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업무 행안부에서 환경부로 이관 및 법 개정, 제안3

물관리일원화가 된 지금 행안부가 온천업무를 보는 것은 개발독재의 유산으로 환경부로 이관되어야 해요. 일본 온천법을 복사하면서도 핵심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누락한 것을 배제한 것은 환경파괴적인 온천개발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양질의 온천을 보호하면서도 환경훼손을 줄이는 내용을 법과 시행령 등의 개정이 되어야 해요. 법 제2조 (정의) 1항 1. “온천”이란 지하로부터 솟아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시행령 • 제2조(온천의 성분 기준)「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성분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사용되어도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1. 질산성질소(NO3-N)는 10mg/L 이하일 것 2. 테트라클로로에틸렌(C2Cl4)은 0.01mg/L 이하일 것 3. 트리클로로에틸렌(C2HCl3)은 0.03mg/L 이하일 것 1. 地下增溫率을 포함해야 해요. 굴착 기술이 발달되어 1천미터이상 파면 거의 섭씨 25도를 만족해요. 따라서 100미터 깊이 팔 때마다, 증온율 섭씨 1.5도에서 2도를 추가해야 해요. 일천미터를 파면 15에서 20도를 추가해야 하니 지표로 용출될 때 40도에서 15도가 되어야 된다는 의견이에요. 1. 인체에 유익한 성분이 있어야 참다운 온천이죠. 시행령처럼 인체에 해로운 성분만을 포함할 것이 아니라 이로운 성분과 함량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일본온천법에 있는 것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은 온천법을 초기에 도입하는 이들의 생각이 매우 건강하지 못한 증거입니다. 결국 온천을 핑계로 80.90년대 전국적인 부동산투기를 일으켰지요. 참고 일본 온천법 第二条この法律で「温泉」とは、地中からゆう出する温水、鉱水及び水蒸気その他のガス(炭化水素を主成分とする天然ガスを除く。)で、別表に掲げる温度又は物質を有するものをい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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