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법규로는 영농조합이 태양광발전사업으로 영리적인 사업을 할 수 없슴.
인구 소멸로 인하여 농촌인구가 감소, 주민의 연령분포는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80 % 이상, 그 중에서 월 50만원 이하의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자가 80 % 이상인 농촌 마을의 실정 임.
따라서 마을 전체의 기금으로 농지(농업진흥지역)를 구입하여 버섯재배사를 설치하고 지붕에는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태양광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를 제안 합니다.
태양광발전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마을 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에서 만족 스럽게 채워주지 못하는 수입을 영농조합 자체에서 나오는 기금으로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임.
현재 법령의 모순 점,
개인은 농업진흥지역에 축사를 설치하고 지붕에 태양광발전사업을 할 수 있고, 버섯재배사를 설치하고 지붕에 태양광발전사업을 할 수 있는데 , 영농조합법인은 불가 함.
영농조합 법인 중에서도 마을 단위의 영농조합 법인은 노령화 되어 가는 농촌 마을의 경제와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를 제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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