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다둥이 아빠입니다. 첫째가 서울로 대학을 가게 되어 지금은 기숙사에 머물고 있는데, 조만간 둘째도 서울로 진학할 것 같아 서울에 집을 알아보다 보니, 1가구 2주택일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비쌀 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커서 걱정이 됩니다.
아이 두 명을 서울에서 각각 자취하게 하면, 1인당 최소 200만 원, 둘이면 4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집을 마련해 공동생활을 하도록 하면 생활비 측면에서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 같아 주택 매입을 고려했지만, 이 경우 1가구 2주택 문제가 발목을 잡습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저희 같은 다자녀 가정의 경우에는 1가구 2주택에서 예외로 인정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하는 점입니다. 5인 가족이 상황에 따라 2명, 3명으로 나뉘어 거주할 수밖에 없는 경우까지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되어 세제 불이익을 받는다면, 누가 감히 다자녀 가정을 꾸릴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저 같은 세 자녀 가정은 큰 혜택 없이도 감내하고 살아가지만, 최소한 불이익은 주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실거주 목적에 따라 불가피하게 1가구 2주택이 되는 상황에까지 세무적 불이익을 주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다자녀 가구가 자녀의 유학이나 진학을 목적으로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세무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출산 장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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