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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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 추천위원회 제도 도입 제안

우리나라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 임명 방식의 한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사법 독립성과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제안합니다. 1. 제안 배경 현행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 지명은 대통령의 임명권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명권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를 제공하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저해하고 특정 정치적 성향을 가진 인물이 임명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제왕적 대법원장’이라는 비판으로 이어지기도 하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헌법(예: 1960년 헌법 제78조)에서도 법관 선거인단에 의한 선출 방식을 시도하는 등 사법 독립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었으나, 유신헌법 이후부터 지금까지 대통령의 임명권이 강조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2. 제안 내용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저는 '법관추천회의' 개념을 적용한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 추천 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1) 독립적인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 추천위원회' 구성: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단체 추천 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국민 대표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특정 권력의 영향을 배제하고 폭넓은 합의를 통해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함입니다. (2) 투명하고 공정한 후보자 검증 및 추천 절차: 추천위원회는 후보자의 자격, 경력, 도덕성 등을 심층적으로 검증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다수의 찬성(예: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최종 후보자를 의결하여, 특정 세력의 영향을 배제하고 폭넓은 합의를 도출해야 합니다. 3. 제안의 근거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 임명 방식의 변화는 사법 독립성 확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과거 헌법 및 법원조직법(예: 1962년 헌법 제99조, 1963년 법원조직법 제6장)의 변천사를 통해서도 사법부의 인적 구성이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4. 기대 효과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대통령의 임명권을 견제하고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 임명 과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후보자의 역량과 자질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해지며, 궁극적으로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고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5. 결론 몽테스키외는 '법의 정신'에서 사람이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물의 본질에 따라 권력이 권력을 저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본 제안을 적극 검토하여, 우리나라 사법부가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와 제도 개선을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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