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 배경
한국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오랫동안 대단지 아파트 중심, LH 주도의 중앙집중형 공급방식에 의존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다음과 같은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규모 개발에 따른 사업기간 지연 및 지역 수요와의 괴리
획일적 설계와 공급 방식으로 삶의 다양성 반영 부족
지역 주민의 참여 부재 및 사회적 가치 실현 어려움
대규모 공공주택에 대한 주민 반발 및 NIMBY 문제
한편, 덴마크,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국가들은
소규모·다품종 사회주택 공급,
건축지원센터, 사회적 디벨로퍼, 공공금융기관의 협력 시스템을 통해
지역밀착형, 속도감 있는 사회주택을 성공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 문제의식
중앙집중적 공공주택 공급 시스템의 경직성
LH 단독 공급 체계의 한계로 지역적 다양성과 속도에 부적합
사회적 목적의 주택 공급에 필요한 금융, 설계, 운영 인프라의 부재
지역의 사회안전망으로 작동하는 소규모 주택 공급 조직이 없음
■ 정책 제안 내용
✅ 1. 전국 권역별 ‘사회주택 금융·건축지원센터’ 설립
항목 내용
설치 권역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강원/제주 등 5~7개 권역
설치 주체 국토교통부 또는 지역 거점 공공기관 (예: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역개발공사)
조직 형태 준정부기관 또는 지역공공기관 산하 독립부서 형태
✅ 2. 센터의 주요 기능
기능 세부 내용
📌 사회주택 금융 지원 사회적 디벨로퍼, 비영리 법인, 협동조합, 소규모 민간사업자 대상
융자, 보증, 기금 출자 등 구조 설계
📌 건축 및 설계 기술 지원 소규모·중저가 사회주택 표준 설계 가이드, 시공 매뉴얼, 건축자문
📌 입지 및 사업성 분석 지역 빈집, 유휴 토지 발굴 및 공급자 매칭
📌 운영 및 커뮤니티 지원 사회주택 운영자 대상 역량 강화, 커뮤니티 프로그램 지원
📌 민관 협력 중개 지자체·금융기관·시민사회와의 협력 촉진 역할 수행
✅ 3. 사회적 디벨로퍼 및 지역 건축가와 협력 구조 구축
지역 기반의 건축사무소, 도시재생전문가, 사회적기업과 협력
덴마크의 BOLIGSSELSKAB 모델처럼, 비영리 디벨로퍼 육성 및 인증제 도입
■ 법적·제도적 근거
법률/제도 근거 조항 또는 개정 필요성
「주택법」 사회주택 정의 및 공급 주체 확대 필요 (비영리 법인 포함)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사업 시행자에 센터 및 비영리 디벨로퍼 포함 추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사회주택 자금 항목의 지역별 분산 운영 근거 마련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사회주택 공급자 인정 및 지원 체계 제도화 가능성
「지방공기업법」 센터를 광역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 또는 공공출자기관으로 설립 가능
■ 기대 효과
항목 기대 효과
공급 속도 개선 소규모 사업단위 다발성 공급 → 행정절차 간소화 및 민간 실행력 향상
지역 맞춤형 공급 실현 지역별 인구구조, 주거수요에 기반한 유연한 설계 가능
공공성 강화 사회적 목적 주거의 확대 및 비영리 디벨로퍼 육성
건축문화 다양화 소규모 지역건축가 참여로 설계 품질 제고, 커뮤니티 중심 주거 실현
지역경제 순환 지역 내 시공자, 운영자, 금융기관 참여로 지역 일자리 창출
■ 실행 로드맵
단계 주요 내용 기간
1단계 제도 도입: 시범 권역 1~2곳에 설립, 관련 법령 개정 2025
2단계 운영 모델 정착: 금융 구조, 설계 매뉴얼, 디벨로퍼 교육 체계 구축 2026~2027
3단계 전국 권역 확대 및 지역 연계 네트워크 형성 2028~
■ 국제 벤치마킹 사례
덴마크: 공공금융기관(Landsbyggefonden) + 비영리 주택협회(Boligforening) 중심 공급
프랑스: HLM 체계 내 소규모 지방 자치 디벨로퍼와 건축가 협업 모델
네덜란드: Woningcorporatie(사회주택협회) 중심의 지역 기반 주거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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