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1990년대부터 2025년 현재까지 35년째 진행 중인 전국민적 재난범죄 전국민 초대형 참사로, SK케미칼(PHMG, PGH, CMIT/MIT) 등 살인 가해 대기업들과 13개 부처(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고용노동부 등)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부처간 떠넘기기, 책임회피, 관리 실패로 발생했습니다. 공식 피해자는 8,011명(사망 1,904명, 추정 피해 95만 명)이며, 추정 영유아·학생(1,288명), 대학생(300~500명) 등 건강 취약 피해자는 생존권, 교육권, 고용, 삶, 미래, 경험, 일상, 꿈를 기회등을 상실 돈으로 환산 할 수 없는 중요한 것들을 모두 빼앗겼습니다.
대법원(2024.6)은 국가 책임을 인정했으나, 전 정부(윤석열)의 통계 조작(Z57.9.1 질병코드 신설 불채택, 피해자 배제), 부실 설문),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이관 하려는 졸속 행정등은 2차 가해입니다. 전 정부 가해부처 환경부는 소수 1,835명(22.9%) 합의안을 8,011명 전체에 강제 적용하려 하며, 이는 UN 인권위의 피해자 권리 원칙 및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을 명백히 위반합니다.
대통령 직속 TF 설치 및 다부처 사죄
이미 35년간 가해부처 환경부의 부실 대응으로 국민의 신뢰가 상실되었습니다. 단체는 국가적 재난 범죄 전국민적 초대형 참사를 전문적이지도 않는 환경부 단독으로는 참사 해결을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14년째 드러 났다면서 2025년 7월 대통령 직속 범부처 TF(환경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교육부 등, 피해자·유가족 단체 참여)를 설치해 이재명 대통령의 사회적참사특조위 권고 이행을 포함 하여 즉각이행을 요구 하고 있는데 추진 일정 과 계획을 말씀 해 주십시오.
가습기살균제참사와 관련하여 단 한명의 고위직, 실무직 공무원들의 처벌이 없는 불공정한 정의를 바로 잡고자 공소시효 폐지하여 감독 실패(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조사와 책임자 강력처분 과 이재명 대통령님의 2016년 발언을 실현하고 2025년 공약(“국민 안전 체계 고도화”, “화학물질 관리 혁신”)을 이행하기 위해 배상기금 징벌적 배상 도입 소급적용 포함 운영을 요구 하고 있는데 추진 일정 과 계획을 말씀 해 주십시오.
2025년 10월 4일 국가 추모일로 지정한 후 이재명 대통령(TV 생중계) 및 13개 부처 장관의 연대 사과를이재명 정부 또한 국가책임을 축소 하며 피해자 졸속 행정, 통계 조작 답습 등으로 피해자 고통을 가중 시키려 하고 있습니까? 이에 김성환 후보자에게 아래 질의를 요청합니다. 질의 내용
2016년 7월 1일, 성남시장 시절 대통령님께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해 “가습기 살균제 ‘분노’…이재명 ‘징벌적 손해배상해라’”라며 강한 분노를 표출하고, ‘돈벌자고 국민의 생명 안전 침해를 못하게 하는 방법…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제목으로 추가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당시 “반사회적 기업들이 돈을 벌기 위해 국민의 목숨과 건강을 해치는 제품을 만들어 파는 경우가 빈번하며, 형사처벌은 정경유착으로 어렵고 민사배상은 효과가 적다“고 지적하며, ”악의적인 기업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히면 실손해를 넘어서는 징벌적 배상과 수익액 전액을 초과하는 배상을 통해 기업이 손실을 볼 수밖에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셨습니다. 또한 ”선진국은 이미 도입한 제도인데 우리만 방치해 다국적 기업이 다른 나라 피해자에겐 배상하면서 대한민국 피해자를 외면하는 해괴한 일이 벌어진다“고 비판하며, 형사처벌 병행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발언은 BBC, Reuters 등 국제 매체에 보도되며 글로벌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나, 2016년 이후 거의 10년이 지난 2025년 6월 19일 현재, 강산도 변한다는 14년이 지나고 지금 이시대는 3년 만에 모든 것이 달라지는 시대에도 이 참사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 2016년 이재명 대통령 트위터 발언: https://x.com/Jaemyung_Lee/status/748793608178835457?s=19
※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해서는 △최초 개발 경위, △기업의 제조과정, △정부의 안전성 검토와 안전관리, △피해질환 범위 확대, △피해지원 체계, △구제지연 및 피해자 사찰 등의 책임성 여부 및 △관련 안전대책 등을 조사하였고,
사참위는 양 참사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26개 주요 권고안을 마련했다. 각 권고에 대해 ‘국가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고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권고를 받은 기관은 이행내역과 불이행사유를 매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회는 이행내역이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가기관 등에 개선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95만 명의 피해자와 2만 명의 사망자를 초래한 이 전대미문의 국가적 초대형 참사는, 2024년 대법원 판결(환경부 위법 확인)과 공정위 포함 질본 산업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12개 부처의 직무유기(공무원 108명), 100개 기업의 유해성 은폐로 인해 ”국가폭력“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징벌적손해배상 도입 및 소급적용에 대해 백혜련 전위원장 2021년 5월 26일(문서번호 20210526) 문서를 제출했음에도 아무런 진전이 없어,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는 여전히 외면 당하고 있습니다.
2011년 질병관리청이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을 인정하고 14년째가 된 오늘, 피해자들은 경제적 파탄과 건강 악화로 가정붕괴를 겪고 있습니다. 질환 인과관계가 현재도 연구로 밝혀지고 있고, 손해 인지 시점이 손해 발생 시점(1990년~2025년)과 크게 다르며,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이어지는 피해 상황을 고려할 때, 징벌적 손해배상 소급 적용에 법적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헌법재판소 판례: 공익을 위한 소급 입법 허용)
그러나 국회와 정부는 이재명대통령님의 2016년 제안을 외면하고, “앞으로 잘 하겠다”는 말로 시간을 끌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14년간의 사회적 망각, 국가폭력으로 무력화 되어 방치로 이어졌으며, 앞으로도 같은 참사가 반복될 위험을 낳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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