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재난범죄 인정 및 환경분쟁 축소 중단
가해부처 환경부는 참사를 ‘환경성 질환’으로 축소하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이관으로 국가 책임을 회피 하려 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31일까지 국가정부와 국회는 결의안으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전국민적 재난범죄로 인정하고, 졸속 행정인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이관을 중단 하라 요구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가습기살균제참사의 책임이 명백하게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 만행을 “사회적 합의” 둔갑시키며 국가 책임을 회피하는 시도를 중단하고, 환노위 주관 공청회(2025년 8월, 3회, 피해자 단체 50% 참여)를 개최해 피해자 의견을 무조건 수용하여 반영할 계획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최소 1,835명 집단합의 동의 피해자의 합의안 과 금액을 전체에 적용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 및 책임묻기
가해부처 환경부는 1,835명(22.9%) 합의안을 6,176명(77.1%) 피해자에게 강제 적용하려 하며, 이는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국가폭력입니다. 폐섬유화, PTSD, 근골격계 질환으로 고통받는 피해자가 선거운동으로 대표를 선출하다 질환 악화·사망 시 책임은 누가 집니까? 2025년 7월 31일까지 합의안 적용을 중단하고, 관련 공문·정책을 폐기하며, 위반 시 장관 사퇴 및 공무원 징계(공무원징계령 제17조)를 추진할 의지가 있습니까? 현재 사망자유가족 1명만이 대표 후보로 등록 이런 말도 안되는 졸속행정에 허송세월할 동안 또 수개월을 낭비 피해자들은 죽고 죽어 가는데 이 책임을 누가 집니까?
이재명 정부가 사회적참사특조위 26개의 중요 권고이행을 하지 않고 전정부의 통계 조작(질병코드 신설 Z57.9.1 불채택)과 부실 집단 합의만을 답습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로인한 나머지 절대다수의 6,176명의 억울하게 희생 된 사망자 유가족들 과 피해자들은 또다시 국가정부와 가해부처의 허송세월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책임 회피에 대해 명확히 답변하십시오.
독립 위원회 설립 및 환경부 배제
가해부처 환경부의 부실 대응으로 신뢰가 상실 되었습니다. 환경부를 배제한 독립 위원회 (법무부, 보건복지부, 기재부, 질병관리청, 통계청, 국방부, 교육부, 여성 가족부 등 피해자와 유가족 단체 참여, 의료·법률·화학 전문가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소급적용 (헌법재판소 판례: 공익을 위한 소급 입법 허용), 호프만 방식 적용 배보상지원법 전면 재개정)를 2025년 7월 대통령 비서실 산하에 설립해, 2025년 10월까지 완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해결하고 전면 수용할 계획 과 일정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십시오.
6,176명 피해자 배상 기준 독립 산정
최소 1,835명 합의안을 다수 6,176명에게 강제 적용하는 것은 피해의 다양성(의료, 경제, 정신, 사회적 손실 등)을 무시한 범죄입니다. 2025년 12월까지 피해자별로 아래 항목을 독립 평가해 현실에 맞는 배보상 및 지원 기준을 수립할 계획 과 일정을 대답 해 주십시오.
의료 피해: 전신질환(호흡기, 자가면역, 신경계, 근골격계, 암 등), 정신질환(PTSD, 우울증), 피해자 데이터 "질환들 모두 인정, 평생 치료비" (비급여 포함) 간병비 등.
경제적 손실: 소득 상실, 의료비, 장례비(유족 1,904명, 가구 소득 70% 감소).
정신적 고통: 트라우마, 상실감, 자살 생각(15.9%), 시도(4.4%).
사회적 손실: 직업·교육·결혼, 출산 등 자의가 아닌 국가정부와 살인가해대기업들의 공동범죄로 경험, 기회 상실(12.3%), 일상 복귀 불가.
특별법 재개정 및 부실 합의 폐기
부실한 현행 특별법은 10년 유효기간, 1,835명 집단합의안 강요로 6,176명을 침묵시킵니다. 2025년 10월 4일까지 《가습기 살균제 참사 배보상지원법》으로 재개정해 아래 내용을 포함할 계획 과 일정에 대해 대답 해 주십시오.
1,835명 합의안을 참조·마지노선으로 설정한 정책·문서를 2025년 7월 31일까지 폐기하고, 위반 시 장관·공무원 징계 추진 하십시오
피해 등급 폐지, 전신·정신질환 인정률 90%.
국가 법적 책임 명시, 호프만 방식 배상(6~12개월 내 지급).
평생 지원(의료비, 비급여, 간병비, 심리·재활치료, 생계비, 주거비, 자녀 교육비 등).
징벌적 손해배상 소급 적용, 공소시효 폐지.
교육권(공결, 원격수업, 대학 특별전형. 편입 지원), 군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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