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가족중에 국제결혼피해자가 있어서 법과 제도의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여겨서 제안합니다. 이재명대통령님께서 당선된 후 국민들은 평소에 간절히 원하던 바를 표명하고 싶고, 국정에 반영되기를 원한다는 생각을 누구나 한번쯤은 했을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제안은 다음까페 ' 알고가자 국제결혼' 카페에 꾸준히 정책제안. 피해예방 글을 올리고 계신 카페지기 니카라과님의 허락을 받고 정리하여서 제안합니다.
원본 글은 까페내 게시글을 참조하셔도 좋습니다. 그 네번째입니다.
4) 악덕업자 삼진아웃제 신설
(결혼중개업법 제6조 제8호 신설)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8호 결혼중개를 하다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범칙금 통고처분을 포함한다)를 3회 이상 받은 자
결혼중개 과정에서 손님돈을 가로채다 사기죄로 처벌된 업자도 있고, 중개업자는 맞선을 제공하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소개하는 모든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각각 공증 후 제공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이 조항을 추가하면, 악덕업자도 3회에 걸리지 않게 법을 조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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