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청년조레에는 39세까지는 청년으로 되었는데 청년기본법에서는 34세까지라서 35세에서 39세 청년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것이 있습니다. 청년기본법에서도 39세까지로 개정해주세요.
그리고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해주세요. 지자체에서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 혜택을 못 받는 경계선지능인이 있고 일과 사회성에 둘다나 둘중 하나를 어려움이 있는 경계선지능인도 있습니다.
모든 경계선지능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과 지자체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와 나라에서는 경계선지능인 개발원 설치를 의무화해주시고 경계선지능인이 사회성훈련 받을때는 비슷한 경계선지능인과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경계선지능인도 일을 할 수 있게 일반인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경계선지능인 일반인이랑 같이하고 경계선지능인 일자리를 만들어서 경계선지능인 일자리로 가야하는 경계선지능인 가고 직업재활을 해야하는 경계선지능인은 직업재활을 하는걸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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