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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돈을 빼앗는 국세청 연말 정산 프로그램 수정 요청 (기부금 공제 이월 및 수정 요구)

국세청의 연말 정산 프로그램은 세법에서 정해진 근로자의 기부금 이월 (10년)선택권을 인정하지 않아 근로자의 돈을 빼앗고 있습니다. 과거분까지 다시 수정신고하고 이월할 수 있게 프로그램 개선을 요구합니다. 기부금은 자신이 필요하면 미래의 연말정산(10년동안)에 사용하기 위해 이월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근로자들은 근로소득세가 0원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부금 인정액을 당해연도 연말정산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근로소득세가 0원이 나오는 경우에는 당연하게 미래로 이월 시켜야 합니다. 누구나 아는 상식인데, 프로그램을 잘 못 만들어서 근로자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선택하면 되었는데 못한 근로자가 잘못이라고 국세청에는 이야기할 겁니다. 그럼 왜 연말정산 자동 계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까? 자동이란 단어가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국세청을 믿고 그대로 하면 근로자에게 손해가 없을 것이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몇 년전에도 광주지방국세청 조사과에도 이런 문제가 있으니 프로그램 개선하는 안을 올려달라고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의 명백한 잘못입니다. 1. 연말 정산 프로그램은 기부금을 빼도 근로소득세가 0원이 나오면 자동으로 이월 시키도록 근로자에게 물어보는 절차를 만들어야 합니다. 2. 연말정산시 과거 이월된 기부금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지 계산후에 필요하지 않으면 다시 이월할 것인지 확인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세가 0원인데, 왜 이월하지 않고 그해도 기부금을 연말정산에 포함시키나요? 그걸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자동 프로그램에서 다시 넣고 재계산해서 빼고 할 수가 없습니다. 3. 연말정산 수정 가능 기간동안 이월해도 되는 기간 또는 신고하지 않은 기간동안의 기부금 (소득이 없어 연말 정산이 필요하지 않는 기간)을 이월하거나 포함시키도록 과거분 연말정산을 수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그동안 세법상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기부금 이월 또는 사용의 선택을 적절하게 하지 못해 손해본 부분에 대한 제 신고 기회를 줘야 합니다. 이른 국세청이 잘못 만든 프로그램 때문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 손해 부분을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과거 신고분을 연말 정산시나 그외에 쉽게 보고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추가 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어떤 부분이 그 때 제대로 했는지 못했는지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세청이 국민의 납세를 정확하게 계산하여 세입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잘못으로 인한 근로자의 손실에 대한 수정 기회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연말 정산을 할 수 있도록 수정되어야 합니다.. 보다 정확해지고 있기도 하고 믿기도 하여, 오랜 기간 사용하다보니 국세청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더 의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 과거분에 대한 수정 및 검토도 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합니다. 과거분과 현재년도의 기부금에 대한 이월 또는 사용에 대한 수정 신고까지 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프로그램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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