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취지:
현행 헌법 제103조는 ‘법관의 양심’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엘리트 사법관 중심의 재판구조로, 국민 법감정과 괴리될 수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 양심이 실질적으로 재판에 반영되도록 헌법 개정 및 배심제 실질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 청원 내용:
1. 헌법 제103조를 개정하여 양심의 주체를 “국민과 함께”로 명시
2. 헌법 제27조 제4항을 개정하여 배심원의 참여를 국민의 권리로 보장
3. 국민참여재판법 전면 개정: 배심원 평결을 구속력 있게 전환
4. 법원조직법 및 형사소송법도 함께 개정하여 배심 중심 구조 마련
■ 기대 효과:
- 국민의 주권적 참여 실현
- 사법 신뢰 회복
- 엘리트 중심 사법체계 개혁
국민이 사법의 주인임을 증명할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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