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발 법을 개정합시다.

대체 언제적 법령인지 .. 왜 고쳐지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음주운전, 폭력, 성폭력, 성범죄, 아동학대 등이 벌어졌을때 가해자가 미성년이다 음주상태다 라는 것을 왜 고려합니까? 음주를 한 것은 본인이 술을 마시겠다는 의지로 마신것 입니다. 그것이 왜 감형의 조건이 되는 것인지요. 미성년 범죄에 대한 것도 엄벌이 필요합니다. 보호감호와 같은 약한 제재때문에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단호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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