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부조리를 척결해주세요

(공동주택관리 관리비리를 뿌리뽑자!) 1. 개요 정부 통계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약78%(약4천만명)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의무관리단지수는 약34,000여개 단지이며, 입주자 등이 부담하는 관리비는 년간 약50여조원 추정(제가 살고있는 서울시 성동구 480세대 아파트의 경우 년간 약15억여원의 관리비 집행을 기준시)에 이른다.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업무는 국토교통부와 자치단체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관련법은 공동주택관리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 있으며, 국토부지침으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 있고, 광역자치단체에서 작성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관리규약”, 아파트 단지별로 작성되는 운용하는 “관리규약” 등이 있다. 2. 현재 공동주택관리 실태 가. 공동주택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 국토부지침 “주택 관리 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및 광역자치단체에서 작성한 공동 주택관리에 관한 “관리규약”을 준수하여 관리되고 있다. 나. 공동주택관리는 사적영역이라는 명목하에 상기법령에 따라, 아파트 단지별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입주자등을 대표하고 있으며, 위•수탁관리의 경우 관리주체(공동주택관리업체)가 선정되어, 입주 자등 에게 매월 관리비를 부과하고 집행하며,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주체를 감시 • 감독하고 있는 체제로 되어 있다. 다. 공동주택단지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은(소유주 및 세입자로 구분) 대부분 관련법령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관리업무에 대한 관심이 희박한 수준이며, 관계법령 및 지침등이 수시로 개정되어 관리업무 를 책임지는 관리회사 및 관리소장도 때로는 법령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실정이며, 주로 관리업무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관리주체(관리회사에서 파견된 관리소장 및 직원)에 의해 모든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 라. 아파트 단지별 관리규약은 관리주체에서 파견된 관리소장에 의해 작성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검토후 입주자등의 승인후 확정되나, 입주자등의 무관심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법률적지식 부족 으로 대부분 관리소장의 의견으로 작성되고 있다고 보는것이 타당 하다. 마. 국토교통부 및 시•도단위로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공동주택관리비리 신고센터“등이 조직되어 있고, 관련자들의 교육, 민원신고센터운영, 아파트 단지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감사, 관리비 사용공개, 관리비집행을 위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공개 등 제도적으로 체계를 갖추고 있다. 바. 아파트 단지별 관리업무를 책입지고 있는 관리소장(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사보)는 매년 산업인력공단에서 공개시험을 통해 우수한 인재들을 배출하고 있다. 사. 공동주택관리업무를 책임지는 관리주체(회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에 의거 허가 받은 관리업체가 공개경쟁입찰를 통해 선정되어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 공동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관리주체 및 이를 관리감독하는 입주 자대표회의 구성원 등이 관계법령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이해력이 있어야하나 공동주택관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 관리소장의 법적지식과 윤리성•정직성•성실성 등에 기대하고, 입주 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봉사정신•도덕성•윤리성등을 믿고 매월 부과되는 관리비를 세금아닌 세금처럼 납부하고 있다. 3. 공동주택관리에 입주자등의 입장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 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나“(누구라도)는 피해자 일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어 운용된지 반세기가 지나도 아파트 관리 부정은 더욱 진흥적으로 발전하여 잔존하며 입주자등의 호주머니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나. 관계법령의 수시개정은 관련정부기관의 필요에 의해서 보다, 관련 이익단체(한국주택관리사협회, 전국아파트 입주자연합회 등)들의 요구에 의해 개정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입주자등의 이익을 대변 하는 의견보다, 관련단체들의 이익과 업무의 편의성 위주로 개정 되고 있다. 다. 입주자등은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를 믿고 매월관리비를 납 부하고 있으나, 현실은 ”아는놈이 도둑“이라는 말처럼 일부 아파 트 단지에서는 관리비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를 불신하게되고 많은 민원이 자치단체에 제기 되고 있으나, 관할 자치단체에서는 하위직급의 직원이 민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경력•경험•연령 등에서 민원처리에 한계가 있으며, 일부에서는 민원인이 자신을 귀찮게 한다는 생각으로 민원인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는 현실이다. 라. 대다수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관리주체는 봉사의 정신과 입주자등의 이익과 편의를 우선시하고 관리비절감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입주자등의 관심부족과 법에 대한 지식부족을 악용하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에 관여하여 이익을 취함으로서 입주자등에게 금원적 피해를 주고있다. 마. 현실은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사적이익을 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따라 수많은 민원제기 및 법적소송 등이 이루어 짐으로 국가행정력(행정관서, 경찰, 법원등) 및 국가예산(국가행정 력운용비용)이 낭비되고 있다. 바. 특히 장기수선충당금에 의한 공사, 국가기관 및 자치단체 지원금 을 사용하는 공사 등에서 입찰시 제한사항(자본금, 실적, 기술력 등)을 교묘히 이용하여(사전 내정된 업체에 유리한 공법, 특허 등 제한사항을 포함)입찰공고를 함으로써,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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