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에 대한 현실과 사회적 요청

장애를 가진 사람들 중에도 뛰어난 지식과 재능을 가진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구직 시장에서는 이들의 역량이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구직 사이트에는 ‘쓰레기 수거’, ‘4시간 단기 일용직’과 같은 저임금·저숙련 일자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능력 있는 장애인들이 설 자리를 빼앗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설령 어렵게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다수의 기업은 장애인을 배려하거나 동등하게 협업하는 문화를 갖추지 못한 채 오히려 그들을 조직 내 ‘비효율’ 혹은 ‘형식적 채용’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얻는 세제 혜택이나 정부 보조금만을 노리고 일시적인 고용을 진행한 후, 지속적인 경력 개발이나 직무 성장에 대한 지원은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고용의 형식은 있으나, 실질적 동행은 없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고용률 상승이 아니라, 진정한 동행과 성장의 파트너십입니다. 1. “장애인 고용은 비용이 아닌 투자입니다.” 기업이 다양한 배경의 인재를 포용하면, 조직의 문제 해결력과 창의성, 브랜드 신뢰도까지 증가합니다. 포괄적 고용은 단기적 이익이 아니라, ESG 경영과 직결되는 중장기적 기업가치 상승 전략입니다. > 제안: 장애인 직무 설계를 단순 반복 업무가 아닌, IT, 디자인, 행정 기획 등 역량 기반 배치로 전환하여 기업 내부 혁신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해보십시오. --- 2. “장애인 고용, 제대로 하면 기업도 이익입니다.” 장애인 고용에 대한 세제 혜택과 정부 지원금은 단지 ‘보조금’이 아닙니다. 지속 가능한 고용 체계를 구축할 때 이 지원은 조직 성장의 핵심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 제안: 고용 후 사내 코칭, 직무 멘토링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성과형 인재로 육성하십시오. 기업은 그 성과를 스토리텔링하여 브랜딩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3. “소비자는 ‘진심’을 알아봅니다.” 최근 소비자는 상품이 아닌 ‘가치’를 소비합니다. 장애인을 ‘형식적 채용’이 아닌 ‘진정한 팀원’으로 성장시키는 기업은 소비자와 투자자의 신뢰를 얻습니다. > 제안: 자사 홈페이지나 SNS에 장애인 직원의 성장 스토리를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기업 내 다양성과 포용성 문화가 실천되고 있음을 알리십시오. 이는 CSR을 넘어 브랜드 자산이 됩니다. --- 결론적으로 장애인은 시혜의 대상이 아닙니다. 동등한 기회를 통해 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핵심 인재입니다. 기업이 단기 이익에만 집착하지 않고 진정성 있게 동행할 때, 사회는 물론 기업도 성장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형식적인 고용 정책이 아니라, 전략적인 동반 성장 정책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장애인 고용과 관련하여 역량에 기반한 직무수행, 장애인 채용 후 인재 육성, 장애인 채용을 통한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의견에 공감하며, 고용노동부에서는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창출 및 고용유지를 위해 고용장려금 지급,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지원, 무상지원 및 융자, 장애인 적합 직무개발 및 직업훈련 등 다양한 인적‧물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의견과 같이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통해 기업과 장애인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하여 사업주와 근로자는 매년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고, 정부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강사 양성 및 무료강사 지원, 다양한 교육콘텐츠 등을 개발‧보급하고 있습니다. *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가 가지는 차이에 대한 존중,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그밖에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앞으로도 귀하의 의견과 같이 장애인이 일할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취업지원 서비스를 내실화하고, 사업주와 근로자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며,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