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장애인 고용과 관련하여 역량에 기반한 직무수행, 장애인 채용 후 인재 육성, 장애인 채용을 통한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의견에 공감하며, 고용노동부에서는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창출 및 고용유지를 위해 고용장려금 지급,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지원, 무상지원 및 융자, 장애인 적합 직무개발 및 직업훈련 등 다양한 인적‧물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의견과 같이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통해 기업과 장애인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하여 사업주와 근로자는 매년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고, 정부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강사 양성 및 무료강사 지원, 다양한 교육콘텐츠 등을 개발‧보급하고 있습니다.
*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가 가지는 차이에 대한 존중,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그밖에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앞으로도 귀하의 의견과 같이 장애인이 일할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취업지원 서비스를 내실화하고, 사업주와 근로자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며,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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