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누구도 관심 가지지 않고 존재하는지 조차 모르는 그런 노동 착취 제도가 존재합니다.
바로 감단직(감시단속적) 근로자입니다.
감단직 근로자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단직 근로자는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로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 특수한 근로자
유형이며, 주로 감시(경비원, 물품감시원 등) 또는 단속적(기계고장, 수리 등) 업무를 수행하며, 심신의 피로도가 낮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피로도가 낮은 감시직군에 속하는 경비원이나 가끔 있을 기계고장에 대비해 대기시간이 많은 시설관리 근로자가
대표적인 감단직근로자 입니다.
하지만 감단직 근로자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감시위주 업무로 업무강도가 낮아야 할 대표적 감시근로자인 아파트 경비원은 대다수가 조경, 택배관리, 주차관리, 분리수거 등 많은
업무를 하고 있으며 간헐적인 기계고장업무를 대비해 대기하는 단속직 시설관리 근로자도 관리소장의 업무지시나 아파트입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거절하지 못하고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나마 처우가 아파트보다 낫다고 하는 공공기관 쪽도 사정은 크게 좋지 못합니다.
구체적인 예로 제가 근무하고 있는 대구혁신도시 인근 공공기관 자회사 근로자를 예로 들자면
대구 신용보증기금 합숙소 경비원의 경우 24시간 맞교대 근무이지만 절반에 가까운 1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이 쪼개져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시간 회사에 체류해 있어야 함에도 식비도 없어서 컵라면으로 때우는 등 식사해결조차 어렵운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근무 중입니다.
또한 2인 1조 근무라서 1명의 근로자가 연차 등의 사유로 부재중일 경우 사실상 24시간 혼자 근무를 해야 하고 휴게시간이더라도
합숙소 거주 직원의 요청이 있으면 응대할 수 밖고 업무발생시 업무를 수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신용보증기금 본점 옆에 있는 한국부동산원의 시설관리 교대근무 근로자의 경우도 단속적 업무로 계약이 되어 있지만 주간에
일반 근무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사회적 무관심과 더불어 목소리 내기 힘든 구조적인 특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단직 근로자는 대부분 용역업체 소속이거나 고령자 등 고용이 불안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하나의 사업장에 소속된 감단직
근로자가 소수이므로 노동조합 등 단체로 목소리를 내기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감단직 적용제외 승인과정에도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사업주는 서류를 작성해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적용제외 승인을 받아야 감단직 적용제외 승인이 되지만 많은 업장을 관리해야
하는 근로감독관의 과중한 업무로 인해 하나하나씩 꼼꼼하고 살펴보고 현장을 점검한 뒤 승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류상 문제가
없는 경우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는 거짓된 서류로 감단직 적용제외 승인을 받아내어 감단직 근로자가 정해진 업무 이외의 업무도 수행하는 경우도
많고 부당한 업무에 고용노동부 신고하여도 바로잡히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승인 주체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기 때문입니다.
본인들이 승인을 한 감단직이 문제가 된다면 스스로의 자정 작용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감단직 관련 규정인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차체도 삶의 질 개선이라는 노동정책 기조와는 반대로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후퇴 된
경우도 있습니다.
저와 같은 단속적 근로자의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68조 2-2항의 경우 2019년 8월 30일 개정을 통해 허용 실 근로시간이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개정 전 - 실 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이하인 업무로서 8시간 이내인 경우 (실 근로시간 비중 33.3%)
개정 후 -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의 경우 (실 근로시간 비중 50%)
노동에 다소 부정적이었던 지난 정권의 노동정책에서조차 열악한 상황의 감단직 근로자 처우개선시도는 있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노동개혁 방향을 제시했던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근본적인 변경 없이 유지되어 온 근로시간 적용제외 규정(제63조)을 현대화할 것
-근로시간 관리가 가능하거나 필요한 1차산업 근로자,
감시적.단속적 근로자 등에 대하여 근로시간, 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 방안을 검토할 것
아쉽게도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의 노동정책에는 주 4.5일제 실시로 인한 근무시간 제한과 관련된 내용이 있을 뿐 처우 개선의
내용은 빠져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명대통령께서는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옳은 정책은 어떤 것이든 가져다 쓴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감단직에 대한 관심과 처우 개선만큼은 지난 정부의 정책 방향을 가져다 쓰시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단직 근무자는 사실상 교대근무자가 대부분이라서 추가로 더 채용하기 전에는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주 4.5일제가 시행되더라도 저희 감단직 근무자들은 더 소외될 것이라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런 감단직 근로자의 근무시간 조정이 어렵다면 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아니면 휴게 또는 휴일에 관한 규정 중 하나만
이라도 검토하여 적용하는 것이 처우개선을 위한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관련기사를 찾아보기 힘들정도로 사회의 관심조차 못받는 현대판 노예제도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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