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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33년이상 재직자 문제점~~~^^

■공무원연금 33년이상 장기재직자 문제점 경찰등 공무원연금을 보면 장기재직 공무원에 불리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퇴직 공무원들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되고 33년이상(기여금완납) 장기재직 공무원들은 별도의 규정에 따라 인상되는데 보통 물사상승률보다 적게 상습합니다. 공무원이 55세 명예 퇴직시 명퇴금을 1억 가까이 받고 공무연연금을 수령하면서도 물가상승에 맞주어 연금이 상승되는데 33년이상 재직 공무원들은 연금을 수령하지 않으면서도 은행이자는 커녕 물가상승에도 못미치는 연금상승과 명퇴금은 해마다 2천만원씩 줄어듭니다. 공무원연금을 현실에 맞게 운영해 주세요 공무원연금은 별도로 운영되는 것으로 공무원봉급과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현직 공무원은 월급을 받고 있으니 연금상승이 물가상승에도 미치지 못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33년이상재직(기여금완납) 공무원들은 연금을 받지 않으니 공무원연금공단은 더 이득일텐데 어떻게 퇴직하여 연금을 수령하는 공무원들보다 공무원연금인상이 더 적은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것을 현실에 맞게 해야 합니다. 33년이상재직(기여금완납) 공무원들이 연금을 수령하지 않으니 은행이자와 물가수준 이상의 인생을 해서 퇴직하여 연금수령 공무원보다 인상률이 더 높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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